* 모자보건법 반대합니다.
- 모든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로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태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은 아니더라도,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태아도 인간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태아 역시 생명이며, 낙태는 생명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태아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존재입니다. 죄 없는 생명을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임신 전 기간에 걸친 무제한적 낙태 허용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훼손하고 생명 경시 문화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낙태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도덕적 기준이 점점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 약물 낙태를 미성년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 낙태보다는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여성과 가정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이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힘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무자비하게 태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 이 개정안의 내용이 너무나 반생명적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체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 이 개정안은 태아의 건강을 철저히 무시하는 반생명적 법안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낙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낙태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현행 모자보건법에 그나마 있던 최소한의 단서 조항(낙태 허용 한계)마저 이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낙태를 하는 데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러한 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