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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미등록 외국인 자녀 체류 한시적 확대 ‘환영’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2-02-16 조회수 : 928


                                ▲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고네공부방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DB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1일부터 2025년 3월까지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에게만 체류자격이 주어졌다. 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원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상협 신부는 10일 “그동안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교육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없었던 만큼 이번 조치는 고무적”이라며 “다만 3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중에는 고국에 자녀를 두고 입국한 경우가 많지만, 자녀와 같이 입국해 체류하는 경우 난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많다”며 “법무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주는 공적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이어 “한시적 구제대책으로는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후 대학입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만을 받게 돼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경우 체류 기간을 6년으로 적용하고, 영·유아기 이후 입국한 경우에는 7년으로 적용한다. 또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에 위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대책에서 제외됐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해 교육부 통계상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 명 중 상당수가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가톨릭평화신문 2022.02.20 발행[1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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