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맞이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주교회의와 주교 평의회 메시지
기후 정의와 공동의 집을 위한 호소
생태적 회개와 변화, 그리고 잘못된 기후 해결책에 대한 거부
개요
희망과 생태적 회개의 길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와 정의롭게 통합 생태론을 실천하라는 레오 14세 교황의 호소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는 깊은 생태적 회개를 요청한다.
「찬미받으소서」가 반포되고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된 지 10년이 지났고, 시급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세계 각국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교회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과학계와 시민 사회,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진실하게 한결같이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I. 우리의 요구
기후 위기는 시급한 현실이다. 2024년에 지구 온난화가 1.55℃ 상승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의, 존엄, 우리 공동의 집 돌봄이라는 실존적 문제이다.
과학은 명확하다. 재앙적인 결과를 피하려면 지구 온난화를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우리는 이 목표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남반구와 미래 세대들이 이미 그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착취와 불의를 영속시키는 ‘녹색’ 자본주의, 기술 지배주의, 자연의 상품화, 채굴주의와 같은 잘못된 기후 해결책을 거부한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형평성: 부유한 나라들은 남반구에 대한 빚을 더 이상 늘리지 말고 공정한 기후 금융으로 자신들이 진 생태적 빚을 배상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오세아니아 지역의 손실과 피해를 만회하여야 한다.
정의: 경제적 탈성장을 촉진하고 화석 연료를 폐기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신규 기반 시설 구축을 중단하고 이를 통하여 이득을 얻는 자들에게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여, 기후와 자연 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공동체들을 포용하고 우선시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
보호: 토착 민족들, 생태계, 빈곤한 공동체들을 수호하고, 여성과 소녀, 새로운 세대들의 더 큰 취약성을 인정하며, 기후 이주를 정의와 인권의 도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II. 교회의 약속
교회는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기후와 자연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통합 생태론을 교육하고, 연대에 기반한 경제, 곧 「찬미받으소서」의 ‘행복한 절제’와 조상들의 지혜인 ‘행복한 삶’(Buen Vivir)에 기반한 경제를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협력과 연대의 증진을 위하여 남반구 나라들 사이에 대륙 간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 정의 관측소(Climate Justice Observatory)를 통하여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의 결과를 점검할 것이다.
우리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실천가들이 연대하여 위기에 대처하는 역사적 연합으로 초대한다.
III. 행동 촉구
우리는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파리 협정」을 이행하고, 기후 위기의 시급성에 상응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이행한다.
이윤보다 공동선을 우선시한다.
사람들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지구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회복적 모델을 지향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인권에 기반한 기후와 자연 정책을 증진한다.
윤리적이고 탈중앙화된 적정 기술의 해법을 공유하고 이행한다.
2030년까지 산림 파괴 제로화(zero deforestation)를 달성하고 중요한 수륙 생태계를 복원한다.
지구의 안녕을 위하여 우리 북반구와 남반구의 인류가 하나 되어 「파리 협정」과 같은 민주적 다자 간 과정을 강화하고 협력과 대화를 통하여 신뢰를 재건하는 데에 힘을 합친다.
종합 의견서
이 공동 호소문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주교회의들과 주교 평의회들이 서명하였다. 정부 지도자들과 그 사절들에게 전하는 이 공동 호소문은 인류와 지구의 선익을 위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의 야심 찬 이행을 위하여 일하도록 그들에게 촉구한다. 이 공동 호소문은 교회와 일반 대중에게 “생태적 회개”(프란치스코 교황)를 실천하고 “증오와 폭력과 편견, 다름에 대한 두려움, 지구 자원을 착취하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는 경제 구조가 불러일으킨 너무도 많은 상처들”(레오 14세 교황)을 다루도록 요청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의 가톨릭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과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Laudate Deum), 그리고 정의, 평화, 예언자적 용기로 통합 생태론을 실천하라고 하신 레오 14세 교황의 호소에서 영감을 받아, 인간 존엄, 평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기후와 사회적 생태적 정의, 우리 공동의 집 돌봄에 대한 확고한 투신의 표현으로서 이 문서를 발표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합의 등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해야 한다는 과학적 합의를 인식하여, 우리는 채굴주의, 기술 지배주의, 자연의 상품화에 기초한 현재의 개발 모델을 변화시키는 생태적 회개를 통한 평화를 호소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드높인다.
제30차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우리 누이요 어머니인 지구를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이들을 우선시하며 인간 존엄, 공동선, 연대, 사회 정의에 기반하여 행동을 전환하도록 요구한다.
I. 근본 원칙
지구 온난화가 2024년에 1.55℃에 도달하고 사막화가 이미 5억 명의 남반구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때, 기후와 자연 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지 않게 막으려면 즉각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준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들이 살기 좋고 번영하는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세대 간 정의를 수호한다.
기후 위기는 폭력을 조장하는 가치들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 해법은 인간 중심적 관점을 뛰어넘어 통합 생태론과 평화 건설의 근본 측면들인 정의, 생태론, 자연의 권리, 인간 존엄성을 포함해야 한다.
통합 생태론은 민족들의 착취와 환경 파괴를 영속시키는 기술 지배적 착취적 패러다임을 극복하여 경제와 발전 모델에 구조적 변화를 제기한다.
북반구가 주된 원인을 제공한 기후변화는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남반구 국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후 정책들은 평등에 기초하고 공통적이면서도 차등적인 책임과 개별 역량에 기초해야 한다.
여성과 소녀들은 특히 부당하게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남반구의 여성과 소녀들은 식량 불안에서 폭력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맞서 싸우며 환경 수호자로서 삶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해법들은 지역민들과 공동체들의 세계관과 관습을 포함하고 침해당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해법들은 오직 기술적 재정적 조정에만 국한될 수 없다.
II. 약속과 책임
우리 사명의 중심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에 전념하며 이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탄소 저감 계획과 공공재의 금융화에 맞섬으로써 자연의 금융화와 상품화를 통한 ‘잘못된 기후 해결책’을 거부한다. 이러한 잘못된 기후 해결책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부담을 이에 대한 원인 제공자가 그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며, 위기의 원인을 다루는 대신에 지구와 지구상의 생물들과 사람들의 착취를 영속시킨다.
우리는 제30차 당사국 총회와 그 밖의 회의 결정들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업 논리보다 가난한 이들을 우선시하게 하여 기후 정의를 수호한다.
우리는 1.5°C라는 목표에 따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화석 연료의 폐기를 요구하고 온갖 새로운 탐사, 착취, 기반 시설을 거부한다.
우리는 공동체와 생태계를 희생시키는 ‘녹색 자본주의’, 광업, ‘에너지 단일화’를 규탄하고, 지구에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한 근본적인 경제적 전환을 요구한다.
우리는 식량 안보와 물 주권과 긴급 상황 관리와 토지 계획에 대한 지역적 전략을 통한 손실과 피해의 회복, 완화와 적응을 위한 자원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강조하여 공동체들의 저항과 회복 탄력성을 뒷받침한다.
우리는 수륙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열쇠인 토착민들과 전통 공동체의 영토 주권을 수호한다.
우리는 농생태학, 새로운 경제와 온전한 인간 발전을 촉진하며 연대, 사회 정의, 협력, 지구 위험 한계선과 민족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장려한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집에 대한 돌봄, 통합 생태론, 인권, 지속 가능한 환경, 대중 연대 경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우리는 인식을 개선하고 희망과 공동 행동의 담론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술과 문화와 매체에서 영성을 기른다.
우리는 당사국 총회의 공약과 남반구에서 그 이행을 관찰하고 불이행을 규탄하기 위하여, 아마존 교회 협의회를 통하여 기후 정의에 관한 교회 관측소를 설립할 것이다.
III. 행동 촉구
우리는 부유한 나라들이 천연 자원 채굴과 온실가스 배출에 주된 역사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자신들이 진 사회적 생태적 빚을 인정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또한 빚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며 효과적인 기후 금융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으로써 남반구가 입은 기존의 손실과 피해가 복구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며 지구에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에서 윤리와 정의에 헌신하는 실천가들이 역사적 연합을 이루도록 초대한다.
우리는 2030년까지 모든 생물군계에서 산림 파괴 제로화(zero deforestation)를 요구한다. 이는 기후 위기에 직면하여 시급히 필요한 공약이다.
우리는 국가들이 기후 비상사태에 상응하는 규모의 의욕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포함하여 지난 당사국 총회 때에 내린 공동 결정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지역 공동체, 시민 사회, 종교 단체들의 적극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 결정 참여를 통하여 기후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사회적 환경적 분쟁의 위험에 놓인 지역 공동체와 민족들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생산 주기와 소비문화를 변화시켜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경제와 에너지 전환이 불평등을 영속화하거나 인권 또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책들을 요구한다.
우리는 기후와 생물 다양성과 모든 생명체의 권리를 위한 공동 행동은 물론, 공동선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시급히 요구한다.
새로운 집단적 양적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신규 기후 재원 목표’라고도 함)에 깊이 실망한 우리는 기후 금융이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장 취약한 공동체들에 투명하고 접근 가능하며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개발 은행과 금융 기관이 화석 연료와 채굴 사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기후 금융이 자연의 금융화에 기초하지도 않고 남반구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지도 않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윤 위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자연에 기반을 둔 해결책을 요구한다. 또한 그 목적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며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수요와 소비의 감소, 탈성장 목표, 더욱 순환적이고 연대적이며 회복적인 경제 모델로의 전환 등 지구 위험 한계선을 고려한 정책들을 요구한다.
IV. 희망과 생태적 회개의 길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교회들은 우리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드높이고 남반구 민족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대륙 간 연맹을 결성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안하신 “행복한 삶”(Buen Vivir)(「사랑하는 아마존」[Querida Amazonia], 8항)과 “행복한 절제”(「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23항)인 돌봄의 영성에서 영감을 받아 생태적 회개의 길에 나서도록 선의를 지닌 모든 이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생태적 인식을 고취하여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피조물 존중의 자세를 보여 주는 생활 양식을 진작하도록 온 인류를 초대한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 정의에 헌신하는 공동체, 사회 기관, 학자들, 개인들 사이에 연대와 기후 행동 관계망을 강화하도록 격려한다.
우리는 영토를 지키려다가 위험에 놓인 공동체들과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고 희생자들과 연대하여, 그들의 피해를 배상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가난한 이들과 우리 누이요 어머니인 지구를 보호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미래 세대가 기후 위기는 윤리적, 도덕적 도전임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전념한다.
우리는 과학적 지식과 조상의 지혜가 자연 보존과 기후 적응에 함께 기여한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며 이 둘 사이의 대화를 촉진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천명한다. 교회는 지구의 부르짖음은 또한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임을 기억하면서(「찬미받으소서」, 49항 참조), 자신의 예언자적 사명을 통하여 생태적, 사회적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제30차 당사국 총회가 기후와 사회적 생태적 정의를 향한 구조적 변화를 이룰 역사적 기회임을 알고, 기후 정의와 우리 공동의 집 돌봄을 위하여 이웃 종교와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가장 타당한 근거 자료에 기반한 기후 행동이 꾸준히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면서 지역적, 광역적, 세계적 필요에 응답할 수 있도록 과학계와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레오 14세 교황의 말씀을 되새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화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사랑과 일치이다.
본 문서
이 문서는, 민족들의 호소와 기후 붕괴의 긴급성에 따라 남반구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드높이고자 한데 모인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교회들의 공동 식별의 결실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동의 확신을 함께 나눈다. 기후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고, 생태적 회개 없이는 미래도 없으며,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어떤 참된 해결책도 없다. 이러한 입장은, 가장 취약한 이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선포하는 교회인 우리가 우리 지역 안에서 겪은 상처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들 안에 씨 뿌려진 희망에 기초하여 세운 것이다.
2025년 5월 25일,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반포 10주년을 맞아 사도궁 창가에서 삼종 기도를 바치며, 이 회칙이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이라는 이중의 호소에 귀 기울이도록 한 가르침임을 강조하시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큰 반향과 힘에 초점을 맞추셨다. 이러한 인식은 생태적 회개를 현대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 증언의 중심으로 삼는 포괄적 영성을 심화하면서, 남반구 교회들이 특히 제30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30: COP 30, 이하 제30차 ‘당사국 총회’)를 고려하여 생태 정의와 사회 정의를 하나로 묶는 사회적 환경적 요구에 더욱 헌신하도록 촉구하는 구심점이 된다.
따라서 이 문서의 목표는 제30차 당사국 총회를 향한 교회의 사목적이면서 동시에 시민적인 행동을 증진할 지침들을 설정하고, 기후에 관한 국제 협상 자리에서 교회가 통합적 생태 정의의 관점에서 공적 발언을 하도록 북돋우며, 환경과 기후 붕괴의 주요 원인들과 그 책임들을 조명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 방식의 구조적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천명한다. 우리는 잘못된 기후 해결책들을 거부하고, 환경을 존중하고 돌보는 사회의 토대인 행복한 절제와 생태적 회개를 장려한다.
존경의 마음으로 기억하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하신 호소와 최근 레오 14세 교황 성하께서 하신 호소에 따라, 기존의 문제들을 악화시키는 ‘기술 지배 패러다임’에 기초한 해법뿐만 아니라 자연을 금융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규탄하고, 단순한 에너지 전환 이상의 많은 것이 위기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연의 금융화(financialisation of nature)는 숲, 강, 기후와 같은 창조 세계의 핵심 요소들을 협상 가능한 금융 자산으로 변환시켜 그들을 ‘생태계 서비스’쯤으로 취급함으로써 이윤 위주의 논리에 종속되는 상품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논리이다.
생태와 기후 그리고 사회의 위기는 공동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인내와 관용, 상호 경청에 기초한 대화를 증진하라는 도전 과제이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 협약」(리우 협약)1)에서 규정한 사안들, 곧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붕괴, 사막화는 또한 강제 이주와 같은 사회 문제를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불평등과 인간 고통을 가중시킨다.
「찬미받으소서」가 제안한 통합 생태론에서 영감을 얻은 우리는 인간과 사회, 자연 사이의 근본적인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도록 부름받는다. 이러한 전망을 통하여 우리는 생활양식, 소비 패턴, 경제 정책의 회심을 요구받고, 환경적 불의에 윤리적, 영성적, 사회적으로 응답하도록 초대받았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너져 가고 어쩌면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하느님을 찬미하여라」[Laudate Deum], 2항). 따라서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고 우리의 제30차 당사국 총회 참석을 위한 출발점이다.
1. 기후 붕괴에 대한 긴박한 경고
2025년 11월 브라질에서 있을 제30차 당사국 총회는 우리 지구와 모든 생명체에 지극히 중대한 시기에 개최된다. 우리가 기후 붕괴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음을 환경 지표는 보여 준다. 2024년, 우리는 지구 표면 평균 온도의 복합적인 온난화, 곧 대지와 해양 모두의 평균 온도가 이른바 산업 혁명 이전 시대(1850-1900년)보다 1.55°C 이상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였다.2) 3) 이것은 인간 문명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온난화이다.
2022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후변화가 끼치는 영향의 범위와 규모는 전년도 평가에서 추정한 것보다 더 크다.”4) 202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종합 보고서에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기후변화] 초과의 규모가 커지고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태계와 사회는 기후 영향 요인의 더 크고 광범위한 변화에 더욱더 노출되며, 많은 자연계와 인간계에 미치는 위험도 더욱더 증가한다. 초과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는 기반 시설, 저지대 해안 주거지, 이와 관련한 생계에서 더 큰 위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5)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특히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 추산에 따르면,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198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이미 황폐화되거나 사막화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6) 기근과 사막화는 농작물 수확, 수자원, 식량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빈곤과 건강 악화와 실향 문제로 이어진다.7)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이미 실향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와 라틴 아메리카 등의 지역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8)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1850-1900년대에 비하여 1°C 올라가는 데에 거의 한 세기(1920-2015년)가 걸렸다. 그러나 단 10년(2015-2024년)만에 1.55°C에 도달하였고 지난 2년 동안 0.4°C나 급증하였다. 남반구의 이러한 사회적-환경적 위기는 역사적 불평등을 증폭시키며 지역 차원으로도 전 지구 차원으로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2. 단기적이고 부적절한 해법들
1992년 이래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2015년), 「글래스고 합의」(Glasgow Pact, 2021년),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2022년), ‘전 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 2023년)과 같은 근본적인 협정들과 결정들을 촉진해 왔다. 이러한 진전들도 중요하지만, 참다운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주요 도전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제29차 당사국 총회(COP 29)에서는, 2035년까지 연간 3천억 달러 지원이라는 새로운 금융 목표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액수는 적응과 완화, 손실과 피해에 대한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예를 들어, 유엔 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의 보수적 추산으로도, 기후변화 적응 조치만을 위해서 연간 약 5천억 달러가 필요하다.9) 게다가 현재의 이 부족한 액수에는, 가장 취약한 나라들과 공동체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게 보장하는 명확한 로드맵이 빠져 있다.
기후 위기는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문제 발생에 가장 책임이 적은 남반구 국가들이 가장 나쁜 결과를 마주한다. 연간 3천억 달러 지원 약속은 적응과 완화, 손실과 피해 벌충에 필요한 자금으로는 미흡하다.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을 포함하여 부유한 북반구가 지고 있는 기후 부채(climate debt)는, 북반구가 과거 역사적으로도 현재도 탄소 배출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남반구를 희생시켜 얻은 경제적 이윤에서 상당한 몫을 가져갔다는 것을 기초로 2050년에는 19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10) 나아가 기업과 은행, 정부 구조를 통하여 2조 달러 가량이 해마다 남반구에서 인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11)12)
기후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북반구가 단호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환경 파괴를 멈추고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계획들에 투자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특히 남반구의 취약한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는 데에서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이러한 기후 부채를 다루어야 하는 의무에는 재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도 있다. 북반구는 기후 위기를 초래한 자신의 역사적 현재적 책임을 인식하고 바로 지금 행동에 나섬으로써 더 공정한 미래를 만들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투명성과 기후 정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기금 조성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기금이 가장 취약한 공동체들에게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분명한 로드맵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기후 영향의 속도와 강도에 비하면 그 조치들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아직 탄소 배출을 의미 있게 절감하거나 최악의 결과를 맞닥뜨린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손실과 피해의 심각성에 비하면 그 대처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구조적 변화가 시급히 필요한데도, 정부 간 협상들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에 대처하는 데에 필요한 해결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최근 개최된 당사국 회의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내려진 결정은 그 이행을 보장할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는 이제까지 걸어 온 위험천만한 경로를 바꾸는 데에 필요한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13)14)
3. 지구 온난화 부정론
기후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른바 “힘 있는 엘리트들”(「하느님을 찬미하여라」, 38항)인 사회의 초부유층이 공개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무관심한 입장을 고수하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들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에 대처하는 전 세계적 합의를 위하여 중요한 각국 정부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완화와 적응을 위한 충분한 조치의 부족은 이미 상당한 손실과 피해로 이어져 왔고, 이러한 손실과 피해가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현재의 평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요소들인 인간 생명이나 전통문화 또는 생물 종과 같은 간접 비용이나 비경제적 손실은 거의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들은 이러한 손실을 측정하거나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위한 실질적 메커니즘이 부재한 가운데, 취약 국가들의 공동체와 정부는 이러한 영향을 단독으로 짊어지고 부채의 악순환으로 떠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곤 했다.
4. 하나의 교회로서 더욱 노력할 필요성
바로 이러한 중대한 상황 속에서 브라질에서 개최될 당사국 총회는, 교회가 특히 남반구에서 그 예언자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사회-환경 정의에 대한 헌신을 강화하며 잘못된 기후 해결책을 규탄하라는 역사적 소명을 나타낸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강력히 요청하신 바이다.
「파리 협정」이라는 역사적 이정표의 10주년을 맞이하고 「찬미받으소서」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에서 영감을 받아, 그리고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해야 한다는 과학적 합의를 인식하여,15) 우리는 채굴주의, 기술 지배주의, 자연의 상품화에 기초한 현재의 개발 모델을 변화시키는 생태적 회개를 통한 평화를 호소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드높인다.
기후 붕괴의 엄청난 징후를 인식하며 우리는 그에 응답하여 생태적 회개와 기쁜 절제의 길을 식별할 것을 제안한다.
5. 생태적 회개와 행복한 절제를 향한 길: 식별하기
프란치스코 교황의 빛나는 유산인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생태적 회개를 철저히 제안함으로써 계속 이 세상에 도전을 제기한다. 이 회칙은 기쁨에 찬 단순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구조 전반에 걸쳐 개인적, 공동체적, 문화적 변화와 가치 전환을 포함한다. 회칙에서 밝히고 있듯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절제는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는 부족한 삶도 아니고 열정이 없는 삶도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 행복하려면 우리를 마비시키는 특정한 욕구들을 억제하는 법을 알고, 삶이 주는 많은 다른 가능성들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찬미받으소서」, 223항).
이 제안은 토착 민족들이 일컫는 ‘행복한 삶’(Buen Vivir)(「사랑하는 아마존」[Querida Amazonia], 8항)과도 깊이 일치한다. 이 행복한 삶은 그들이 “동료 순례자들과 이루는 친교와 자연 전체와 이루는 친교, 곧 삶의 풍요로움과 역사와 미래와 통합을 이루는 길”(주교시노드 범아마존 특별 회의 「의안집」[Instrumentum Laboris], 18항)을 보여 준다.
이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생태계와 이루는 평화와 조화 안에서 생산적이고 지지하는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이다. 행복한 삶은 연대, 상호 존중, 삶의 새로운 대안들을 증진하면서 축적과 편견의 논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관계망과 이루는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 사회를 제시한다.
이에 따라, 교회 교도권과의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는 다음을 제안한다.
⦁ 소비주의에 대항하는 절제: 부의 축적과 금융 경제와 군수 산업 투자를 제한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모든 이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지구를 파괴하는 시스템에 도전하는 구체적인 단계들이다.
⦁ 생태적 회개를 위한 교육: 우리 공동의 집에 대한 돌봄, 통합 생태론, 인권, 환경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대중 연대 경제에 관한 사목적 교육적 계획들을 통하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하고 지지적인 실천들을 장려하고, 새로운 세대들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보편적 형제애의 관계를 강화하며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관상의 영적 경험을 증진한다.
⦁ 지역 공동체의 강화: 공동체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자기 땅에서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식량, 에너지, 문화 주권 계획들을 장려한다.
⦁ 과학계와의 지속적 대화: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근거 자료에 기반한 기후 행동이 꾸준히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면서 지역적, 광역적, 세계적 필요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과학계와 협업하는 데에 전념한다.
⦁ 희망과 공동 돌봄의 서사 촉진: 영성과 예술이 필수적 인권, 곧 지식과 기억과 윤리적 헌신의 세대 간 전승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재확인한다.
“흠 없이 걷는 이는 안전하게 걸어가지만 비뚤어진 길을 가는 자는 드러나기 마련이다”(잠언 10,9). 우리는 그에 따른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파괴와 잘못된 기후 해결책을 부추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6. 지구를 파괴하고 잘못된 기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는 누구인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붕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어떤 효과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원유 추출로 얻는 이익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16) 따라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진보’와 ‘발전’의 개념을 화석 연료의 막대한 사용과 연관 짓는 인식을 뿌리 뽑는 것이다.17) 1.5℃를 향한 필수 조치로서 명확한 법규가 즉시 제정되어, 생명을 존중하고 피조물을 보호하며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 점진적이지만 확고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화석 연료에서의 전환과 이와 관련된 신규 기반 시설 구축 중단에는 명확한 기한, 구체적인 책임을 지는 방안, 지속 가능한 대안을 지향하는 경제를 주도하는 공공 정책이 필요하다.
화석 연료의 포기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해와 채굴과 기후변화로 영향을 입은 남반구와 공동체들에게 진 생태적 도덕적 빚을 배상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2000년대부터 시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담론은 일부 정부와 다자 기구가 장려하는 ‘녹색 경제’라는 개념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녹색 경제 또는, 이른바 많은 저술가가 부르는 ‘시스템의 녹색화’는 자본주의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적 도구적 논리이다. 자연 보호와 환경 정책을 소수를 위한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제안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정치 분야에서 나타난다. 이는 가격 책정 곧 자연 전체에 가격을 매기는 일을 돕는 법적 장치의 고안을 포함하는데, 가격을 매기고 나면 자연은 시장의 법칙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 사이에서 그 법칙에 따라 거래될 수 있는 자산으로 변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주류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기업과 규제 기관에 권력을 집중시키며,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지역과 소외된 지역 사이의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녹색 경제는 자본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진적 현대화로 나타나, 자본주의의 자기 조절 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구조적 모순을 영속시킨다.
남반구 국가들의 현실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른바 ‘녹색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는 지배적 이해관계를 위한 담론의 전환을 이 ‘녹색 자본주의’에서 인식한다. 이러한 담론의 전환은 현재의 환경 붕괴 원인을 다루지 않는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렇게 촉구하셨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민감한 듯 보이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용기는 지니지 못하는 그런 논리를 극복하여야 한다”(「하느님을 찬미하여라」, 56항).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 방안만을 찾는 것은, 실제로 서로 이어져 있는 것들을 분리하고, 세계 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진짜 문제들을 숨기는 것”(「찬미받으소서」, 111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들을 바탕으로, 당사국 총회의 맥락에서, 우리는 잘못된 기후 해결책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제안들에 도전한다.
⦁ 자연의 금융화: 자연 공공재를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예를 들어 주요 오염자들이 ‘온실가스 배출권’(green credit)을 구매하는 한 계속해서 가스를 배출하도록 허용하는 숲의 금융화, 탄소 시장,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 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사실상 생태계 착취나 다름없는 일을 영속화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들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이주와 실향을 심화한다.
⦁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광업: 배터리와 전기차와 같은 소위 ‘청정’ 기술에 필요한 리튬18), 코발트와 니켈과 같은 광물을 얻기 위한 경쟁은, 특히 남반구에서 영토를 황폐화시키고 공동체들을 희생시킨다.19)20)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듯, “리튬, 규소와 같이 기술에 필요한 천연자원들은 당연히 무한하지 않다. 그렇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종의 강박의 바탕이 되는 이념이다. 곧 온갖 상상을 뛰어넘어 인간의 힘을 키우려 하고, 이를 위하여 인간이 아닌 실재는 그저 인간의 힘을 키우는 데에 이용되는 자원일 뿐이라는 것이다”(「하느님을 찬미하여라」, 22항).
⦁ 에너지 단일화: 지역 주민들과 상의하지 않고 추진되는 대규모의 수력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사업들은 흔히 경제 권력을 집중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무시하면서 착취 시스템을 영속시킨다. 우리는 착취적인 기술 지배 패러다임을 거부한다. 그러나 민족들과 공동체들과 공동으로 계획하고 결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윤리적이고 탈중앙화된 적정 기술을 지지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위험에 놓여 있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과 상의한 협력적이고 탈중앙화된 재생 가능 전력 생산 계획들과 모든 이가 논의하여 받아들인 완화 전략 이행 계획들을 기억한다.
계속되는 사회적 환경적 폭력으로 얼룩진 이러한 모델은 우리가 사목 동반을 하는 공동체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곳에서는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삶의 방식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영토 보호와 생명 수호를 위한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에 기반한 기후 정책들은 반드시 여성의 권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설명하셨듯이 “기술 지배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데에 있지 않다(「찬미받으소서」, 106-114항 참조).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논리를 통합 생태론 곧 연대, 정의, 피조물 돌봄으로 대체하여 경제와 문화의 모델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배적 경제 체제를 분명하게 비판하셨다. “그러한 경제는 사람을 죽일 뿐이다”(「복음의 기쁨」, 53항).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경제가 이윤이 아닌 생명을 섬기는 체제, 가난한 이들을 포용하고 경쟁이 아닌 연대에 기반하는 체제, 피조물을 돌보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며 군비 경쟁을 거부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체제를 제안하셨다.
행복한 절제는 생활 양식 그 이상이다. 이는 공동선이 승리하는 미래를 지향하는 필수적이고 윤리적이며 영적인 기후 위기 대응책이다. 이러한 회심에 따라, 제30차 당사국 총회에서 근본 원칙들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 행동들을 제안한다.
7. 제30차 당사국 총회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함께 수호해야 하는 핵심 가치들: 행동
제30차 당사국 총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하는 나라들에 중대한 순간이 될 것이다.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모든 부문에서 ‘전 지구적 이행 점검’에 따라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의무적이고 효율적이며 검증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힘입어 달성할 수 있는 명확한 배출 감축 목표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하고 공정한 대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적절한 기후 재원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광범위하고 의미 있는 참여를 통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입은 공동체들은 종종 그 과정에서 배제되는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계획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적법하려면 이들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참여 과정들을 보장하고, 지역의 지식과 문화를 보호하며, 가장 취약한 이들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제출 이후에도 차기 ‘전 지구적 이행 점검’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남반구의 자매 교회들인 우리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사이에 신앙과 윤리 연맹을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 이 연맹은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발언에 힘을 싣고 민족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이 연맹은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현실을 조명해야 하고, 아프리카의 사막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산림 파괴, 아시아의 해안 지역 이주 등에 직면한 우리 공동체들이 이미 표명한 대로,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는 계획들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불의를 영속시키는 이른바 기후 공약이라는 미명으로 희생될 수 없는 다음의 원칙과 가치들을 수호한다.
⦁ 토착·전통·농어업 공동체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영토와 영역과 주권의 보호: 토착 공동체, 전통 공동체, 주변부 지역 공동체의 영토뿐만 아니라 해안과 해양 생물권은 “거룩한 자리”(「찬미받으소서」, 146항; 참조: 85항)이므로, 이른바 기후변화 완화를 명분으로 착취되거나 수탈되어서는 안 된다.21)22) 우리는 목초지와 생물 연료 농장과 단일 작물 재배지로 바뀌고 있는 남반구 열대 우림(아마존, 콩고 분지, 보르네오, 메콩 분지)의 황폐화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특히 시골과 도시 환경 모두에서 여성과 소녀, 노인, 장애인, 토착민이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사회-생태적 갈등으로 영향을 입은 취약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들의 발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우리의 의무이다.
⦁ 가족 농업: 우리 남반구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식량은 가족 농업으로 생산된다. 지속 가능한 수자원과 토양 관리에 협력하고 황폐화된 땅의 회복을 우선시하면서 수백만 가정의 노동을 보호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사막화를 방지하고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일은, 특히 취약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데에 필수적이다.23) 같은 맥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찬미받으소서」에서 토착민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다. “그들이 자기 땅에 머무를 때 그 땅을 가장 잘 돌본다”(「찬미받으소서」, 146항). 그러므로 이들의 주도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환경 운동, 학계, 여러 정부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각국 정부가 지역 공동체, 시민 사회, 종교 단체들의 적극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사 결정 참여를 통하여, 거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삶의 방식을 파괴하는 약탈적 프로젝트에서 영토들을 해방시키는 기후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24)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재원 조달과 메커니즘은 토착 민족과 전통 민족과 농민, 환경 재해로 거주하던 땅에서 쫓겨난 기후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 그리고 도시 변두리에서 조직된 공동체들의 제안과 주도권을 우선시해야 하고, 담대하고 지속적인 국가 적응 행동 계획들(National Adaptation Plans: NAPs)로 이어져야 한다.
⦁ 차등적 책임을 지는 평등 증진: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국가들과 국민들은 생태적 빚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 우리는 북반구 국가들이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빚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 완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며 남반구 국가들에 필요한 적응 조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25) 2025년 1월 1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번 희년을 시작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저는 그리스도교 전통을 지닌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최빈국의 부채를 탕감하거나 크게 감면함으로써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소득 집중과 빈곤 심화를 조장하는 모델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해당 국가들과 기업들이 지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러 중위 소득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시급하다. 제29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루어진 재정 지원 약속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2035년까지 각국 정부가 연간 1조 3천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시급히 운영되어 피해 공동체들이 우선적 지원을 보장받아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인 기후 금융은 공동체 기반의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기후 해결책을 목표로 하고 특히 여성이 주도하는 사업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자연의 금융화 거부26): 생태계는 판매를 위한 ‘환경 서비스’가 아니라 오히려 생물과 무생물,27)28)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집합체이다. 이는 모두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돌봄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 기반 해결책이 지닌 기후변화 완화, 생물 다양성 회복, 사람들의 생계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강조하며, 그러한 해결책이 시장 논리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발 도상국의 산림 파괴와 산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REDD+)이나 자발적 탄소 시장 등에 기반한 탄소 크레딧과 같은 금융화 계획들을 거부한다.
⦁ 경제 시스템의 변화: 에너지 전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지구 위험 한계선29)과 탈성장 목표를 따르는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수요와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연대에 기반한 순환적이고 회복적인 경제를 육성하는 모델이다. 우리는 기술 지배 패러다임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들, 예를 들어 수자원에 대한 압박30)31)과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생산,32) 자동차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채굴 증가33)를 비롯하여 그 밖에도 많은 사회적 생태적 영향을 규탄한다.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개념은 환경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지만, 흔히 현재 모델을 고착화시켜 북반구의 대기업들과 국가들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반면에 남반구에는 부당한 비용을 부과한다.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관련 사업들은 공동체들을 내쫓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더욱이 그 해결책이 특히 ‘주요’ 광물과 희토류의 채굴을 위한 광업의 확장에 달려 있다는 억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불공정하고, 약탈적이다. 이는 식민지적 채굴주의를 강화하고, 영토 전체를 희생지로 만들며 인권을 침해하고 거짓된 지속 가능성이라는 명분으로 자연을 파괴한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 성장을 제안하고 이를 위하여 사람과 자원을 무한정 착취하는 경제 모델은 시급히 폐기하여야 한다.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인식하고 생명에 대한 돌봄을 중심에 두며, 자원 착취 논리를 행복과 우리 공동의 집 돌봄의 경제로 대체하는, 재생과 분배의 경제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생산 주기와 소비문화를 변화시켜 점점 더 공정하게 만들고 경제와 에너지 전환이 불평등을 영속화하거나 인권이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생산과 소비 정책을 요구한다. 공동체 관리와 지역 영토에 뿌리를 둔 탈중앙화되고 민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은 통합 생태론의 원칙들에 부합하는 대안이 된다.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은 공동선을 목표로 하는 공공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사회-환경 정의, 에너지 주권, 지역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한다.
⦁ 우리는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탈중앙화 재생 에너지 정책과 계획을 요구한다. 이는 모든 수준에서 여성을 위한 품위 있는 일자리를 증진하고,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여성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고 여성이 프로슈머, 소비자, 거래자로 참여하게 하며, 순환 경제에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정책과 계획이다.
⦁ 여성의 요구를 고려하는 공정한 기후 금융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들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지니도록 보장하고, 관찰과 시정 메커니즘을 갖춘 여성 대상 금융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여성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개년 기금을 늘려야 한다.
⦁ 석유 탐사와 화석 연료의 확대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새로운 탐사를 승인하거나 이러한 의존성을 고착시키는 기반 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윤리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는 기후 공약에 위배되고 지구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더욱 긴급하게 만든다. 화석 연료에 기반한 경제 모델을 폐기하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착취 논리에 희생되어 온 영토와 민족을 존중하는 지속 가능하고 탈중심적인 대안을 지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 생태계 파괴에 맞서 싸우는 결연한 행동: 우리는 모든 생물군계 내 산림 파괴와 화재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2021년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산림 파괴 제로화(zero deforestation)라는 목표를 위하여34) 사회 전체의 협력과 참여를 통하여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기후 시스템의 조절자이자 보존과 식량 안보의 중추인 바다의 역할을 강조한다.
⦁ 도시의 안전과 보안은 극심한 기상 이변으로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재난 예방 정책 외에도, 대중교통과 탄소 배출량 감소에 초점을 맞춘 도시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품위 있고 안전한 주거, 기본 위생 시설, 친환경 기반 시설, 투수성 토양을 지원하는 사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비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도시와 시골의 빈곤 여성, 토착 여성, 이주 여성의 우선순위를 기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손실과 피해 기금의 기획, 실행, 점검,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을 동등하게 의사 결정의 중심에 두는 목표와 지표와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우선순위에는 토지와 기타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권, 농생태학적 생산 기술, 투입재, 기반 시설, 기술 지원 서비스, 녹색 창업 지원, 기후 금융에 대한 접근권이 포함된다.
⦁ 인간 존엄과 지구 권리의 중심성35)36): 우리는 오염 없고 건강한 여건에서 생명이 성장하기에 적합한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을 누릴 권리를 옹호한다. 기후 정책은 생명, 인간 존엄, 자연의 권리를 모든 결정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사회적 투쟁으로 쟁취한 인권은 국가와 국제 사회를 위한 기본 약속들을 규정하고, 인간이 아닌 존재도 포함하여 확장된 존엄에 대한 개념을 확립한다.
⦁ 기후 이주 문제 해결37)38): 기후로 인한 실향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현실이다. 기후 이주는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맥락에서 핵심적인 인권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재정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현실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사이의 연관 관계를 다루도록, 이 사안을 정의의 문제로 여기고 손실과 피해에 관한 논의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각국이 이주와 기후변화, 가뭄, 생물 다양성 붕괴, 흉작, 분쟁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인식하고 모든 차원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포괄적인 정책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 기후, 자연, 인류를 위한 남북 연합: 우리는 윤리와 정의와 형평성을 위하여 꾸준히 헌신해 온 주역들이 힘을 합쳐, 「파리 협정」과 같은 민주적 다자간 과정을 강화하고, 협력과 대화에 대한 신뢰를 재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인류가 하나 되어 기후와 자연과 생물 다양성 위기에 맞서 싸우고 모든 생명체의 권리를 옹호하며 공동선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이루어가기를 바란다.
8. 결론: 저항, 공동체 강화, 희망을 향한 호소
제30차 당사국 총회를 준비하는 우리는 남반구 자매 교회들 사이의 친교에 기반한 예언자적 입장을 지녀야 한다. 이는 그릇된 기후 해결책을 규탄하며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는 정의,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보편적 연대, 우리 공동의 집에 대한 사랑의 돌봄을 바탕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제 국가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키고 피조물과 깊은 조화를 이루며 토착 민족과 전통 공동체, 농민, 도시 변두리 지역들을 위한 농생태학, 공동체 재조림, 식량 주권과 안보를 증진하는 공공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정부, 토착민, 학계, 사회 생태 단체 등 남반구의 실천가들과, 전 세계 인류의 윤리와 형평성과 정의를 위하여 헌신해 온 북반구의 모든 부문과 국가의 일관된 동맹 단체들을 하나로 묶는 역사적 연합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연합이 역사적으로 쌓인 사회적 생태적 빚을 포함하는 부채 문제를 다루고, 모든 사람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며, 새로운 세대들을 위하여 참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구에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원대한 행동들을 이행할 것을 제안한다.
남반구의 순례하는 교회인 우리는 사회적 생태적 불의에 맞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이 분리될 수 없다는 확신에 힘입어 그렇게 할 것이다(「찬미받으소서」, 49항 참조). 이러한 배경에서, 그리고 지속적인 헌신의 표지로, 우리는 아마존 교회 협의회(Ecclesial Conference of the Amazon)가 추진하는 기후 정의에 관한 교회 관측소(Ecclesial Observatory on Climate Justice)를 출범한다. 이 사업은 당사국 총회 합의의 이행을 지원하고 관찰하며 장려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들의 고통을 영속화하는 불이행을 규탄할 것이다. 이 관측소는 생태계 복원, 공동체의 참살이, 기후 공약 이행 등을 비롯한 여러 지표를 살펴 볼 것이다.
제30차 당사국 총회가 단순한 정상 회담이 아니라 저항과 대륙 간 협력과 진정한 변화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하느님 백성과 함께 걸어가며 시노드 정신을 깊이 살아가는 교회, 소외된 곳에서 샘솟는 희망, 공동체들의 살아 있는 힘으로 인도되는 제30차 당사국 총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산에서 그리고 정의와 평화와 예언자적 용기를 지니고 통합 생태론을 실천하라고 하신 레오 14세 교황의 호소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는 우리 남반구 교회들이 그저 고통의 증인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씨앗임을 천명한다. 상처 입은 이 지구에서 계속 하느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일치와 담대함과 온유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 문서는 희망의 대륙에서 열리는 제30차 당사국 총회를 준비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간청하고 보편 교회의 사명에 일치하며 일구어낸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교회들의 공동 식별의 결실이다.
2025년 6월 12일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교회들
+ 자이미 스펭글러 추기경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대교구장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의장
+ 필리페 네리 페라오 추기경
인도 고아·다만 대교구장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의장
+ 프리돌린 암봉고 베숭구 추기경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대교구장
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 주교회의 연합회 의장
1)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ío de Janeiro, Brasil, 1992, A/RES/44/228
2)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Confirms 2024 as Warmest Year on Record at About 1.55°C Above Pre-Industrial Level,” WMO, 2025.1.15., https://wmo.int/news/media-centre/wmo-confirms- 2024-warmest-year-record-about-155degc-above-pre-industrial-level
3)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Global Climate Highlights 2024,” Copernicus, January 15, 2025, https:// climate.copernicus.eu/global-climate-highlights-2024
4) IPCC, “2022: B.1.2, Summary for Policymakers”, H.-O. Pörtner, D.C. Roberts, E.S. Poloczanska, K. Mintenbeck, M. Tignor, A. Alegría, M. Craig, S. Langsdorf, S. Löschke, V. Möller, A. Okem (eds.),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H.-O. Pörtner, D.C. Roberts, M. Tignor, E.S. Poloczanska, K. Mintenbeck, A. Alegría, M. Craig, S. Langsdorf, S. Löschke, V. Möller, A. Okem, B. Rama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pp. 3-33, doi:10.1017/9781009325844.001
5) IPCC, “2023: Summary for Policymakers”,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ore Writing Team, H. Lee and J. Romero (eds.), IPCC, Geneva, Switzerland, pp. 1-34, doi: 10.59327/IPCC/AR6- 9789291691647.001
6) IPCC, “2019: A.1.5; Summary for Policymakers”, Climate Change and Land: an IPCC special report on climate change,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sustainable land management, food security, and greenhouse gas fluxes in terrestrial ecosystems, P.R. Shukla, J. Skea, E. Calvo Buendia, V. Masson-Delmotte, H.-O. Pörtner, D. C. Roberts, P. Zhai, R. Slade, S. Connors, R. van Diemen, M. Ferrat, E. Haughey, S. Luz, S. Neogi, M. Pathak, J. Petzold, J. Portugal Pereira, P. Vyas, E. Huntley, K. Kissick, M. Belkacemi, J. Malley, (eds.), https://doi.org/10.1017/9781009157988.001
7) Mirzabaev, A., J. Wu, J. Evans, F. García-Oliva, I.A.G. Hussein, M.H. Iqbal, J. Kimutai, T. Knowles, F. Meza, D. Nedjraoui, F. Tena, M. Türkeş, R.J. Vázquez, M. Weltz, “2019: Desertification”, Climate Change and Land: an IPCC special report on climate change,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sustainable land management, food security, and greenhouse gas fluxes in terrestrial ecosystems, P.R. Shukla, J. Skea, E. Calvo Buendia, V. Masson-Delmotte, H.-O. Pörtner, D.C. Roberts, P. Zhai, R. Slade, S. Connors, R. van Diemen, M. Ferrat, E. Haughey, S. Luz, S. Neogi, M. Pathak, J. Petzold, J. Portugal Pereira, P. Vyas, E. Huntley, K. Kissick, M. Belkacemi, J. Malley, (eds.), https://doi. org/10.1017/9781009157988.005
8) IPCC, “2022: B.1.7, Summary for Policymakers”, H.-O. Pörtner, D.C. Roberts, E.S. Poloczanska, K. Mintenbeck, M. Tignor, A. Alegría, M. Craig, S. Langsdorf, S. Löschke, V. Möller, A. Okem (eds.),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H.-O. Pörtner, D.C. Roberts, M. Tignor, E.S. Poloczanska, K. Mintenbeck, A. Alegría, M. Craig, S. Langsdorf, S. Löschke, V. Möller, A. Okem, B. Rama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pp. 3-33, doi:10.1017/9781009325844.001
9)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22). Adaptation Gap Report 2022: Too Little, Too Slow – Climate adaptation failure puts world at risk. Nairobi. https://www.unep.org/adaptation-gap-report-2022
10) Fanning, A.L., Hickel, J. “Compensation for atmospheric appropriation”, Nature Sustainability 6, 1077–1086 (2023). https://doi.org/10.1038/s41893-023-01130-8
11) Dorninger, C., Hornborg, A., Abson, D.J., von Wehrden, H., Schaffartzik, A., Giljum, S., Engler, J.-O., Feller, R.L., Hubacek, K., & Wieland, H. (2021). “Global patterns of ecologically unequal exchange: Implications for sustainability in the 21st century”, Ecological Economics 179 e106824
12) Hickel, J., Sullivan, D., & Zoomkawala, H. (2021). “Plunder in the Post-Colonial Era: Quantifying Drain from the Global South Through Unequal Exchange, 1960–2018”, New Political Economy, 26(6), 1030–1047: https://doi.org/10.1080/13563467.2021.1899153
13)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Global Stocktake Outcome,” Document FCCC/ CP/2023/L.17, 2023, https://unfccc.int/documents/635999
14)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Emissions Gap Report 2024 (Nairobi: UNEP, 2024), https://www. unep.org/resources/emissions-gap-report-2024
15) IPCC, “2023: Summary for Policymakers”,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ore Writing Team, H. Lee and J. Romero (eds.), IPCC, Geneva, Switzerland, pp. 1-34, doi: 10.59327/IPCC/ AR6-9789291691647.001
16) Li M, Trencher G, Asuka J, “The clean energy claims of BP, Chevron, ExxonMobil and Shell: A mismatch between discourse, actions and investments”, 2022, PLOS ONE 17(2): e026359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63596
17)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orld Energy Outlook 2024, Paris: IEA, 2024, https://www.iea.org/reports/world-energy-outlook-2024.
18) Turcheniuk K, Bondarev D, Singhal V, Yushin G. “Ten years left to redesign lithium-ion batteries”, Nature, 2018;559(7715):467-470. doi:10.1038/d41586-018-05752-3
19) Schwartz, F. W., Lee, S., & Darrah, T. H. (2021). “A review of the scope of artisanal and small-scale mining worldwide, poverty, and the associated health impacts”, GeoHealth, 5, e2020GH000325. https://doi.org/10.1029/2020GH000325
20) Amnesty International (2016),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This is what we die for’: Human rights abus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power the global trade in cobalt”, AFR 62/3183/2016.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fr62/3183/2016/en/
2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digenous and Tribunal Peoples Convention, 1989 (No. 169).
22) 국제 연합 총회, 「원주민 권리에 관한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Resolution 61/295, 2007.9.13..
23) Mirzabaev, A., J. Wu, J. Evans, F. García-Oliva, I.A.G. Hussein, M.H. Iqbal, J. Kimutai, T. Knowles, F. Meza, D. Nedjraoui, F. Tena, M. Türkeş, R.J. Vázquez, M. Weltz, 2019: Desertification. Climate Change and Land: an IPCC special report on climate change,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sustainable land management, food security, and greenhouse gas fluxes in terrestrial ecosystems, P.R. Shukla, J. Skea, E. Calvo Buendia, V. Masson-Delmotte, H.-O. Pörtner, D.C. Roberts, P. Zhai, R. Slade, S. Connors, R. van Diemen, M. Ferrat, E. Haughey, S. Luz, S. Neogi, M. Pathak, J. Petzold, J. Portugal Pereira, P. Vyas, E. Huntley, K. Kissick, M. Belkacemi, J. Malley, (eds.): https://doi. org/10.1017/9781009157988.005
24)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Green Financing – A Just Transi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Report A/HRC/54/31, July 20, 2023. https://www.ohchr.org/en/documents/thematic-reports/ ahrc5431-green-financing-just-transition-protect-rights-indigenous
25) 국제 연합,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뉴욕, 2015,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
26)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Green Financing –A Just Transi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Report A/HRC/54/31, 2023.7.20., https://www.ohchr.org/en/documents/thematic-reports/ahrc5431-green-financing-just-transition-protect-rights-indigenous
27)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 https://www.cbd.int/convention/text/
28)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2022, https://www.cbd.int/gbf
29) Rockström, J., Steffen, W., Noone, K. et al. A safe operating space for humanity. Nature 461, 472–475(2009). https://doi.org/10.1038/461472a
30) Ristic, Bora & Madani, Kaveh & Makuch, Zen. (2015). The Water Footprint of Data Centers. Sustainability. 7. 11260-11284. 10.3390/su70811260.
31) Mytton, D. Data centre water consumption. npj Clean Water 4, 11 (2021). https://doi.org/10.1038/s41545- 021-00101-w
32) Belkhir, L., & Elmeligi, A. (2018). Assessing ICT global emissions footprint: Trends to 2040 & recommendation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77, 448–463.
33) Luong, J. H. T., Tran, C., & Ton-That, D. (2022). A Paradox over Electric Vehicles, Mining of Lithium for Car Batteries. Energies, 15(21), 7997
34)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nd Land: An IPCC Special Report on Climate Change,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Sustainable Land Management, Food Security, and Greenhouse Gas Fluxes in Terrestrial Ecosystems” (Geneva: IPCC, 2019), https://www.ipcc.ch/srccl/
35) 국제 연합 총회,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The Human Right to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결의안 76/300, 2022.7.28., https://undocs.org/A/RES/76/300
36) La Carta de la Tierra (2000), https://cartadelatierra.org/lea-la-carta-de-la-tierra/
37) IPCC, 2022: B.4.7, Summary for Policymakers [H.-O. Pörtner, D.C. Roberts, E.S. Poloczanska, K. Mintenbeck, M. Tignor, A. Alegría, M. Craig, S. Langsdorf, S. Löschke, V. Möller, A. Okem (eds.)]. In: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H.-O. Pörtner, D.C. Roberts, M. Tignor, E.S. Poloczanska, K. Mintenbeck, A. Alegría, M. Craig, S. Langsdorf, S. Löschke, V. Möller, A. Okem, B. Rama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pp. 3-33, doi:10.1017/9781009325844.001
38) Mirzabaev, A., J. Wu, J. Evans, F. García-Oliva, I.A.G. Hussein, M.H. Iqbal, J. Kimutai, T. Knowles, F. Meza, D. Nedjraoui, F. Tena, M. Türkeş, R.J. Vázquez, M. Weltz, 2019: Desertification. In: Climate Change and Land: an IPCC special report on climate change,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sustainable land management, food security, and greenhouse gas fluxes in terrestrial ecosystems [P.R. Shukla, J. Skea, E. Calvo Buendia, V. Masson-Delmotte, H.-O. Pörtner, D.C. Roberts, P. Zhai, R. Slade, S. Connors, R. van Diemen, M. Ferrat, E. Haughey, S. Luz, S. Neogi, M. Pathak, J. Petzold, J. Portugal Pereira, P. Vyas, E. Huntley, K. Kissick, M. Belkacemi, J. Malley, (eds.)]. https://doi. org/10.1017/9781009157988.005
<원문 A Message from the Catholic Episcopal Conferences and Councils of Africa, Asi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on the Occasion of COP30, A Call for Climate Justice and the Common Home: Ecological Conversion, Transformation and Resistance to False Solutions, 2025.6.12.>
영어:
신고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