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차 교구 사제 평의회가 9월 16일 오후 3시, 수원교구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173차 ‘교구 사제 평의회’에는 ‘천주교수원교구청 취업규칙 개정(안)’ 외 5건이 상정됐다.
‘교구 사제 평의회’는 교회법 제495조에 의해 설치되는 ‘의무적 기구’로써, 수원교구는 1년에 2회 개최한다.
‘교구 사제 평의회’는 교구장 주교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여 교구장의 사목적 판단을 돕는 일을 하는 기구로(교회법 제495조 2항),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구 사제 평의회’ 위원들은 교구와 교구 내 수도회의 각종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교회법 규범에 따라 교구장에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제173차 교구 사제 평의회가 9월 16일 오후 3시, 수원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교구장 이용훈(마티아) 주교와 총대리 문희종(요한 세례자) 주교, 교구 사제 평의회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제173차 교구 사제 평의회.
교구 사제 평의회 위원은 교구장 주교와 총대리 주교를 비롯해, 교구장 대리들(수도회담당 대리, 사법대리), 대신학교 총장, 교구청 및 대리구청의 사무처장과 국장 신부, 주교좌본당 주임, 지구장, 교구 교육재단(광암 학원) 산하 일반학교 교육자 대표 사제, 기타 특수 분야 대표(성지, 복지시설 등 사회사목 분야), 군종신부 대표, 보좌신부 대표로 구성된다(수원교구 사제평의회 정관 및 참사회 회칙 제2장 4조 참조).
‘교구 사제 평의회’(敎區司祭評議會, diocesan presbyteral council, consilium presbyterale dioecesanum)는, 사제들이 교구 행정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위해 교구 행정 전반에 걸쳐 교구장을 보필하고 자문하는 기구이다. 사제단을 대표하는 사제 평의회는 교구마다 주교의 원로원으로서 그 소임은 주교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사목적 선익이 향상되도록 교구 통치에서 법 규범에 따라 주교를 보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미디어 종사자를 위한 천주교 용어.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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