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403조 1항은 ‘교구의 사목적 필요가 있으면 교구장 주교의 요청에 의하여 한 명이나 여러 명의 보좌주교들이 임명되어야 한다. 보좌주교는 계승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또 403조 3항은 ‘성좌는 더욱 합당하다고 여기면 특수한 특별권한을 갖는 부교구장 주교를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부교구장 주교는 계승권을 가진다’고 밝히며, 교회법 409조 1항은 ‘부교구장 주교는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그 즉시 교구장이 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교황청은 3월 30일 오후 7시(로마시간 정오)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 존경하올 최덕기 바오로 주교님께서 건강상 이유로 제출하신 수원교구의 교구장직의 사임을 허락하셨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최주교의 사임으로 인해 공석이 된 수원교구 교구장직은 지난 2008년 10월 10일 부교구장 주교로 임명된 이용훈 주교가 자동적으로 승계하게 된 것이다.
이승환 기자 swingle@catholictime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