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두물머리 입구 양수대교 밑에서 거행된 미사에는 수원교구를 비롯해 서울·의정부·대전·대구·광주·마산 등에서 성직자·수도자·평신도 등 1,200여 명이 참례해 정부의 온당치 못한 토건사업을 거둘 것을 촉구했다.
박창균 신부(마산교구)는 강론에서 “금강·낙동강·영산강에 관한 소송에서는 패소한 반면, 이곳 한강 두물머리 농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팔당 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2월 15일)을 얻어냈다”며 “이는 매일 이곳에서 미사와 기도를 드린 덕분”이라고 전했다.
서상진 신부(수원대리구 서호본당 주임)와 미사 참례자들은 ‘성명서’를 함께 낭독했으며, 미사 후 인근 밭에서 감자를 심는 상징적 행사도 가졌다.신고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