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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소식

교구교구 복음화국, 혼인장애자 대상 부부특별교육 과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3-18 조회수 : 611

 
   “결혼 전에는 성당을 열심히 다녔는데도 교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기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주일미사에 참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본의 아니게 교회와 멀어졌네요.”
 
   김은영(안젤라·40)·이훈종(43)씨 부부는 자녀의 첫영성체를 위해 성당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자신들이 혼인장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종천(안토니오·34)·정선민(25)씨 부부는 외짝교우 교리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장애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강태희(스테파노·34)·이란주(베아트릭스·29)씨 부부는 외국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성사혼을 하지 못한 사례다.
 
   교구 복음화국은 11일 교구청 지하회의실에서 ‘혼인장애(조당) 해소를 위한 부부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혼인성사와 관련한 교회 가르침을 비롯해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의무와 방법 등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서는 혼인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과 성사혼 및 관면혼에 대한 강의가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복음화국은 혼인장애로 인해 냉담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올바른 성사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의 하나로 부부특별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이 부부특별교육은 평소 각 본당 등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부 대상 신앙 재교육 과정으로서도 관심을 모았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이들은 이후 별도의 혼인강좌를 이수하지 않아도 각 본당에서 관면혼 혹은 성사혼을 받을 수 있다.
 
   부부특별교육을 주관한 교구 가정사목위원회 위원장 겸 가정사목연구소 소장 송영오 신부는 “혼인장애자들은 많은 경우 각자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혼인장애를 해소하는 관면혼 혹은 성사혼을 받아야 하는지, 기타 교회법적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혼인장애 해소는 물론 가능한 모든 외짝교우들이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송 신부는 “실제 성사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혼인장애는 물론 신앙 단절과 가정 해체 등 각종 문제점을 유발, 이에 대한 사목적 배려가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교육은 오는 7월 22일, 11월 25일에 열린다. ※참가 문의 031-457-2171
 
▲ 11일 수원교구청 지하회의실에서 열린 ‘혼인장애 해소를 위한 부부 특별교육’ 모습. 가정사목연구소 소장 송영오 신부가 혼인장애 부부들을 대상으로 혼인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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