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천주교 수원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된 문희종 요한 세례자 주교의 서품식이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천주교 수원교구 정자동주교좌성당(수원시 장안구 소재)에서 거행된다.
주교 서품식에는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와 정진석 추기경을 비롯한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과 각계 내빈, 교구 사제단, 수도자, 평신도 신자 약 3천 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문희종 주교의 주교 서품식은 평화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교구는 7월 28일, 교구청 지하강당에서 ‘문희종 주교 서품준비위원회(준비총위원장 총대리 이성효 리노 주교)’를 열고, 신자들에게 문희종 주교를 위해 영적예물을 봉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적기도 내용은 주교님을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90쪽), 묵주기도, 희생, 미사참례·영성체, 성체조배이며,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9월 1일부터는 ‘9일 기도’가 이어진다.
교구는 문희종 주교의 주교 서품식을 위해 이성효 주교를 준비총위원장으로 하는 ‘문희종 주교 서품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원장 김상순(사무처장) 신부, 준비부위원장 조영준(정자동주교좌성당 주임) 신부·윤광열(교구 평협회장), 집행위원장 이근덕(복음화국장) 신부 산하에 ▴기획·총무·홍보부(담당 이근덕 신부) ▴재무·시설·의무부(담당 김유신 신부) ▴의전·경축·안내부(담당 박경민 신부) ▴전례부(담당 지철현 신부)로 구성됐다.
보좌주교는 교구장을 보좌하도록 교황으로부터 임명된 명의주교를 말한다. 보좌주교는 교구의 전반적 통치에 교구장을 보필하고, 교구장의 부재나 유고 시 교구장주교를 대행한다(교회법 405조 2항). 교구의 현재와 미래의 선익이 최대한 증진되기 위하여 교구장과 보좌주교는 중대한 사안들을 서로 의논하여야 한다(407조 1항). 또한, 교구장이 해야 할 주교 예식과 기타 의식들을 교구장이 요청할 때마다 정당한 장애로 방해되지 않는 한 행할 의무가 있다(408조 1항).
교구장 계승권이 있는 부교구장 주교(Episcopus coadiutor)와 달리 보좌주교는 교구장 후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보좌주교는 새 교구장 주교가 취임을 할 때까지, 전임 교구장 재임 시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특별 권한만을 보존한다. 관할권자에 의해 교구장 직무 대행의 임무로 지명되지 않은 보좌주교는 법으로 부여된 자기의 그 권력을 교구의 통치를 지휘하는 교구장 직무 대행의 권위 아래 행사하여야 한다(409조 2항).
보좌주교는 교구장과 마찬가지로 그 교구 내에 상주할 의무가 있으며, 주교회의의 회원이다. 하지만 교구장 주교와 같이 자동적으로 의결 투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결 투표권이나 건의 투표권을 가진다(45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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