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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교황청립 외교관 학교 쇄신에 관한 친서

작성자 : 홍보국 작성일 : 2025-09-17 조회수 : 20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교황청립 외교관 학교 쇄신에 관한 친서


베드로 직무는 온 교회의 선익에 봉사하면서 언제나 지역 교회들과 그 목자들에게 형제적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 교회의 토대로 세우신 진리와 은총의 친교를 그들이 언제나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 파견된 교황 사절들은 교황의 친밀함을 민족들과 교회들에게 전하는 꾸준한 노력의 기준점이 됩니다. 교황 사절들은 교회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나아가는 배려의 수호자로서, 그 주변부들이 교회의 선교 노력에 동참하게 하는 한편 각자의 필요, 성찰, 열망을 가지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악의 그림자가 혼란과 불신으로 모든 행동을 잠식한 듯 보이는 순간에도 교황 사절들은 여전히 “교회와 세상을 향한 베드로의 후계자의 깨어 있고 빛나는 눈”(프란치스코, 교황 사절들과의 만남에서 한 연설, 2016.9.17.)이 되어 줍니다. “주교들의 일치는 물론 신자 대중이 이루는 일치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인]”(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23항) 로마 주교의 현존을 느끼게 하도록 부름받은 교황 사절들은 그들이 파견된 나라에서 사제의 정신, 인간적 자질, 전문가적 역량을 반영하는 사목 활동을 펼칩니다.


교황의 외교관들에게 맡겨진 사명에는, 개별 교회에 봉사하기 위한 이러한 사제적이고 복음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 당국에 대하여 교황을 대리하는 임무도 포함됩니다. 이는 베드로 직무의 일부이기도 한 천부적이고 독립된 위임권의 효과적인 수행을 드러내는 임무이며, 이를 수행할 때에는 국가들의 공동체 생활에 토대가 되는 국제법의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교회법 제362조 참조). 우리 시대에 교황 사절의 이러한 봉사는 복음 선포에 기반하여 오랫동안 교회가 존재해 온 국가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교황 사절의 봉사는 교회 공동체가 새로 태어나는 곳에서도, 베드로 교좌가 그 사절들을 통하여 토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내용을 평가하며 자신의 고유한 윤리적 종교적 차원의 빛으로 인류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굵직한 사안들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국제 회의의 장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외교관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려면 견실한 지속 양성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해야 합니다. 단지 이론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제 관계의 역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직면해야 하는 열망들과 어려움들에 대한 자신들의 접근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업무 방식과 생활 양식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건전한 식별 수행을 통해서만 그들은 비로소 사건들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친밀감, 주의 깊은 경청, 증언, 형제적 태도와 대화와 같은 자질들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에는 겸손과 온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제들, 특히 교황의 외교관들은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자신이 받은 사제직의 선물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마태 11,28-30; 요한 10,11-18 참조).


오늘날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교구 출신으로 이미 신학 교육을 받고 사목 활동의 초기 경험을 쌓다가 신중한 선발을 거쳐 성좌의 외교 업무를 통하여 자신의 사제직 사명을 수행하고자 준비하는 사제들을 위하여 시대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그저 학술적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시대처럼 과학 기술 분야의 급속하고 지속적이며 광범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시대에”(프란치스코,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 머리말, 5항, 2017.12.8.) 그들의 활동이 필연적으로 현대 세계의 현실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교회 활동이 되도록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교황청립 외교관 학교는 300년 동안 이 특별한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기관은 역사적 어려움들을 이겨 내고 ‘성좌의 외교관 학교’로 공인받아, 교황 사절단과 국무원에서 봉직함으로써 베드로 직무에 봉사하는 소명을 수행해 온 여러 세대의 사제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이 외교관 학교가 본연의 설립 목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선임 교황님들의 모범을 따라, 저는 교황청립 외교관 학교의 구조를 쇄신하고 이 문서의 필수적인 부분인 교황청립 외교관 학교의 새 정관을 특수한 형식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교황청립 외교관 학교를 외교학 연구를 위한 ‘준대학’(ad instar Facultatis) 기관으로 제정하여 교황령 「진리의 기쁨」에 규정된 유사 기관의 수를 확대합니다(교황청 가톨릭교육성, 「교황령 「진리의 기쁨」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 가톨릭교육성의 적용 규범」[이하 ‘적용 규범’], 제70조 참조).


교황청립 외교관 학교는 공법인격을 부여받아(「진리의 기쁨」, 제62조 제3항 참조), 이에 적용되는 교회법 일반 규범이나 특별 규범 그리고 교황청립 고등 교육 기관들을 위한 성좌의 기타 규정에 따라 관장될 것입니다(적용 규범, 제1조 제1항 참조).


교황청립 외교관 학교는 성좌의 권위로(「진리의 기쁨」, 제2.6조; 적용 규범, 제1조 참조) 외교학 제2과정과 제3과정의 학위를 수여할 것입니다.


외교관 학교는 외교학이라는 고유한 학문 분야에서 오늘날 요구되는 교육과 연구의 가장 발전된 형태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법률, 역사, 정치, 경제 과목에 대한 연구, 국제 관계에 활용되는 언어 연구, 그리고 관련 분야들의 연구를 포함합니다. 교회 학문, 교황청 부서들의 실무, 지역 교회의 필요와 긴밀히 연결된 교육 프로그램들, 그리고 더 폭넓게는 복음화 사업, 교회의 활동, 교회가 문화와 인간 사회와 이루는 관계와 긴밀히 연결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도록 이러한 쇄신을 통하여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진리의 기쁨」, 제85조; 적용 규범, 제4조 참조). 실제로 이러한 것들도 사도좌 외교 활동의 구성 요소이면서, 평화와 모든 믿는 이의 종교 자유와 국가 간 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활동하고 중재하며 난관을 극복하여 대화와 협상의 구체적인 길들을 발전시키는 사도좌 역량의 구성 요소입니다.


나아가 저는 교황청립 외교관 학교가 교황의 외교관들의 특별한 양성을 위한 학문 기관이라는 그 본성상 그리고 그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교황청 국무원의 온전한 일부가 되어 그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그 구조 안에 특별히 부속되어 있음을 선언합니다(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 제52조 제2항 참조).


이 친서로 제정된 것은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항구한 효력을 가지며, 마땅히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 재위 13년

2025년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프란치스코


<원문 Pope Francis, Chirograph of the Holy Father Reforming the Pontifical Ecclesiastical Academy, 2025.3.25., 이탈리아어도 참조>


영어: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letters/2025/documents/20250325-chirografo-pont-acc-ecclesiatica.html


이탈리아어: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letters/2025/documents/20250325-chirografo-pont-acc-ecclesiatic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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