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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의 선언

작성자 : 홍보국 작성일 : 2026-06-01 조회수 : 168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의 선언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와 관련하여, 이미 전달한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가 발표한 주교 서품은 이에 필요한 교황 위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는 “이교적 행위”(성 요한 바오로 2세,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 3항)에 해당하고, “이교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교회법으로 정해진 파문의 벌이 따릅니다”(「하느님의 교회」, 5항 다; 참조: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설명 주해, 1996.8.24.).


교황 성하께서는, 이토록 심각한 결정을 내린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의 책임자들이 이를 다시 숙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티칸에서

2026년 5월 13일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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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언이 발표되기까지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2월,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 설립)는 2026년 7월 1일 스위스 에콘에서 신임 주교 서품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 총장 다비데 팔리아라니 신부와의 면담을 추진하며, 주교 서품을 유보하는 가운데 대화를 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팔리아라니 신부는 서한을 통하여, 대화 자체는 환영하지만 주교 서품 유보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은 이 문제를 레오 14세 교황께 보고한 뒤 2026년 5월 13일, 신앙교리부가 받은 여러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는 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언은 1988년 르페브르 대주교가 성좌의 위임 없이 네 명의 주교를 서품하였고, 이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자의 교서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를 발표하시며 교황청 주교성의 다음과 같은 교령을 통하여 파문 제재를 내리신 방침을 재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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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성 교령


뚤르의 전임 주교요 대주교였던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는 지난 6월 17일의 교회법적 공식 경고와 그의 의도를 철회하라는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위임 없이 교황의 뜻을 거슬러 4명의 사제를 주교로 축성함으로써 이교적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따라서 교회법 제1364조 1항과 제1382조에 규정된 제재를 초래하였다.

모든 법률적 효력을 감안하여, 본인은 위에 언급한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와 베르나르 펠레, 베르나르 티씨에 드 말레레, 리차드 윌리엄슨, 알퐁소 데 갈라레타 신부는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본인은 캄포스의 전임 주교인 안토니오 데 카스트로 마이에르 주교가, 그 전례 거행에 공동 축성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그 이교적 행위를 공공연하게 지지하였으므로, 교회법 제1364조 1항에 규정된 파문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사제들과 신자들은 르페브르 대주교의 이교를 지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이를 어길 경우, 자동 처벌의 파문이라는 중벌을 받을 것이다.


주교성에서

1988년 7월 1일

교황청 신앙교리부

주교성 장관 베르나르디노 강땡 추기경


 


한편, 2009년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이 파문 제재를 사면하신 이후로 가톨릭 교회는 성 비오 10세 형제회를 교회의 삶 안에 온전히 통합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습니다.


참고로,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와 관련하여 교회의 공식 입장을 밝힌 주요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한 바오로 2세, 자의 교서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 1988.7.2.)(회보 48호, 24면):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 설립

☞ 교황청 주교성, 교령(1988.7.1.)(회보 48호, 25면): 르페브르 대주교와 그가 임명한 주교들의 파문 제재 선언

☞ 주교성, 교령(2009.1.21.)(가르침 40호, 273면): 르페브르 대주교가 임명한 주교들의 파문 제재 사면

☞ 베네딕토 16세 교황,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2009.3.10.)(가르침 40호, 11면): 르페브르 대주교에게 서품된 네 주교의 파문 제재 사면에 관하여

☞ 베네딕토 16세, 자의 교서 「교회 일치」(Ecclesiae Unitatem)(2009.7.2.)(가르침 41호, 17면):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를 신앙교리성 산하로 이동

☞ 르페브르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자의 교서 「교황들」의 적용에 관한 훈령 「보편 교회」(Universae Ecclesiae, 2011.4.30.)(가르침 44호, 101면); 훈령 「보편 교회」에 관한 공지(가르침 44호, 113면)

☞ 르페브르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 주교회의 직권자들에게 보내는 서한(2017.3.27.)(가르침 56호, 265면): 성 비오 10세 형제회 신자들의 혼인 예식 거행 권한과 관련하여

* 프란치스코, 「교황청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에 관하여」(2019.1.17.): 교황청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를 폐지


<원문 Statement of His Eminence Cardinal Victor Manuel Fernández, Prefect of the Dicastery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2026.5.13., 이탈리아어도 참조>


영어: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en/bollettino/pubblico/2026/05/13/260513d.html 


이탈리아어: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6/05/13/0403/007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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