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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천주교 "생명의 문제, 행정 편의로 처리될 수 없어"

작성자 : 홍보국 작성일 : 2026-08-28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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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지난 19일 법 개정 없이도 낙태약의 수입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천주교와 개신교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가 한국 천주교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앵커] 법제처가 최근에 법 개정 없이도 낙태약의 수입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천주교와 개신교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생명은 행정의 편의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윤재선 기자입니다.

[기자] 법제처는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 대해 낙태약 수입품목 허가는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안전성 등 허가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수입품목 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없이도 식약처가 반드시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는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도덕적으로 옳다’는 판단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오석준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야 할 것은 태중의 생명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생명을 끝내도 되는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이 옳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번 해석이 오히려 낙태와 관련한 입법 공백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법제처 스스로 여러 차례 임신중단의 허용 주수와 사유, 절차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놓고서 유권해석을 통해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모순되게 판단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오석준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생명에 관한 가장 중대한 결정이 국민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이 아니라 행정적·기술적 절차로 대신 내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약물 접근을 허용하는 조치만 먼저 추진되는 반면 위기임산부 지원 등 여성과 태아를 함께 보호할 장치나 입법은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겁니다.  

<오석준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상담과 숙려, 주수의 제한, 위기임산부 지원은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텅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이 아니라 한쪽으로의 붕괴입니다."

낙태약이 과연 안전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과 자궁외임신 선별, 복용 후 관리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석준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생명에 관한 결정을 행정 절차로 대신하지 말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함께 담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온전한 정비에 즉시 나서 주십시오."

오 신부는 특히 "천주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 홀로 선 여성과 가장 작은 생명을 함께 끌어안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신교측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도 "법제처의 왜곡된 법령 해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은 행적 해석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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