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알림마당

Home

게시판 > 보기

교회소식

[성명서] “정부는 낙태약 도입 추진을 중단하고, 생명 존중과 여성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작성자 : 홍보국 작성일 : 2026-11-02 조회수 : 37

“정부는 낙태약 도입 추진을 중단하고,

생명 존중과 여성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한 낙태약(미프진 등)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사후 의료관리 체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우리는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최소한의 기반도 갖추지 않은 채 도입부터 서두르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졸속 행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 네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낙태약은 여성에게 안전합니까?


의료 현장은 낙태약이 응급피임약처럼 단순한 약물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용 후 심한 출혈과 통증이 따르며, 응급 수술(자궁내용물 제거술)이 필요한 사례도 빈번합니다. 실제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도 약물을 사용한 74명 중 53명이 낙태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낙태약을 허가한 미국에서조차 그 위험성을 재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낙태약은 ‘간단히 낙태하는 약’으로 왜곡되어 알려지고 있으며, 정부는 도입 초기 2년이 지나면 일반 조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임신 주수와 금기사항 확인,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응급진료 연계, 낙태 완료 여부 확인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특히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다량 출혈이나 극심한 통증 등 응급상황에 대응할 24시간 공적 상담과 의료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는 관리체계만 갖추면 도입해도 무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안전성에 대한 물음에조차 답하지 못한 채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도입의 결과로 사후관리의 책임은 일선 병·의원과 의료진에게 전가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위험은 고스란히 여성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둘째, 법과 제도의 정비보다 낙태약 도입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지만, 이를 대신할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스스로 입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법적 기준조차 없는데 약물부터 도입하겠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입니까?


사단법인 프로라이프는 미프지미소 품목허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9월 15일 관계 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정부는 바로 다음 날 구체적인 낙태약 도입 방안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품목허가 심사 자료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이라면 허가 심사의 기준과 근거, 법적 쟁점과 안전관리 대책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기업의 영업비밀 뒤에 숨겨서는 안 됩니다.


셋째, 준비되지 못한 임신에 대한 해법이 낙태약입니까?


낙태약을 도입한다고 해서 위기임신 여성이 겪는 주거 불안,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 갈등, 양육 부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태 절차를 간편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여성은 선택지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빠른 길 하나로 내몰리게 됩니다. 여성은 파트너와 가족, 사회로부터 “간단히 약 먹고 끝내라.”는 무언의 압박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낙태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임신 여성이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임신·출산·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거·경제·돌봄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임신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낙태약이 아니라, 생명을 함께 책임지는 국가의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넷째, 태아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아닙니까?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모체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DNA를 지닌 독립된 생명체이며, 태내에서 계속 성장하는 인간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 9주 이하의 태아 역시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생명입니다.


설령 약물의 안전성이 담보되고 의료체계가 완비된다 할지라도, 낙태약이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약물이라는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약은 생명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낙태약은 생명을 살리는 약이 아닙니다. 낙태약이 도입되면 태아의 생명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쉽게 사라질 위험에 놓입니다.


정부는 낙태약 관리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국가가 수호해야 할 존귀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약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의약품 허가의 법적 근거와 심사 기준, 안전성 자료 및 사후관리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검증을 보장하라.

3. 정부는 위기임신 여성이 임신·출산·양육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함께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4. 정부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헌법 정신에 기반하여 태아와 여성을 모두 보호하는 대체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 보호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 원칙은 낙태약 도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9주 제한’, ‘원내 처방·조제’, ‘향후 법·제도 정비’라는 조건을 붙인다고 해서 낙태약이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약물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기임신 여성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은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여성과 태아, 어느 한쪽의 생명과 안전도 정책적 고려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 중인 낙태약 도입을 즉각 멈추고, 위기임신 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중심에 둔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생명운동연합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신고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