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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식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산하 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3-11-20 조회수 : 323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산하 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1. 개 요

① 일 정: 2023년 11월 24일(금) 10:30~16:20

② 장 소: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꼬스트홀

③ 주 제: 가톨릭 학교 교육의 정체성, 자주성, 공공성

 

2. 심포지엄 배경과 목적

①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는 2019년 2월 13일 회의에서 개별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사회주교위원회 차원에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할 수 있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의결함.

② 2022년 10월 26일(수)-27일(목) 대전 정하상교육회관에서 국내이주사목위원회가 주관하고 사회주교위원회 산하 위원회들이 공동 주최하는 심포지엄을 “난민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함. 2023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심포지엄을 진행하기로 함.

③ 이에 2023년 교육위원회는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사학의 교육권과 운영권에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2021. 9.24 개정) 내 임원 승인 취소 조항, 임원 결격 강화 조항, 시험 위탁 강제 조항, 징계 의결 강제 조항이 과도하게 사학을 관리 통제하는 규정으로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함.

④ 몇 조항의 예를 보면,

 • [필기시험의 강제]「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사학법 제53조의2, 11항)

 • [교육감과의 사전 협의 강제] 필기시험의 시기,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대통령령 제3246호, 6항).

 • 또 현재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건네주는 돈의 이름인 “재정결함보조금”은 정부가 학교로 하여금 등록금을 받지 못하게 한 대신 주는 것이지, 사학의 모자란 재정을 지원하는 게 아님. --> 학부모 ‘바우처’ 제도 도입

⑤ 현행 사학법이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 유지 계승, 학생 선발의 자유, 교직원 채용의 자율성,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의 독자성 등 사학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임. 특히 종교 이념에 입각하여 설립된 종립학교의 경우, 종교적 신념에 투철한 교원을 채용하고 그들이 종교 교육을 실시하거나 종교적 영향을 주는 것을 방해하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3. 세부 일정

① 주제 발표

   1) 기조 강연: 시노달리타스와 가톨릭 교육

   2) 제1주제: 가톨릭 사학의 정체성, 자주성, 공공성

   3) 제2주제: 교원 임용 관련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학의 대응

   4) 제3주제: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 자주성, 공공성을 위한 가톨릭 교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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