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2008 성체분배권 수여미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3-06
조회수 : 930
사제나 부제 외에 성체분배의 예외적 직무수행자로서 권리를 수여받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체분배권자 교육’이 지난 3월 5일 부터 6일까지 교구청에서 실시되었다. 교육이 모두 끝난 6일에는 성체분배권 수여미사를 통해 총 153명(수도자 51명, 평신도 102명 - 신규․갱신 포함)이 교구장 명의의 성체분배권을 받았다.
거룩한 성체 분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교육 대상자들은 이틀동안 ▲교회법에 따른 성체성사 규정(교구 법원장 유광근 신부) ▲성체성사 나눔의 신비(오산본당 주임 김찬수 신부) ▲전례주년과 성무일도 (교구 복음화국장 문희종 신부) ▲교구 전례 규정(율전동 본당 이용기 신부) 등에 대한 강의를 경청했다. 또 성체분배자로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익히기 위해, 성체분배연습에 진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기도 했다.
복음화국장 문희종(요한 세례자) 신부는 수여미사에서 “여러분은 이제 ‘공인’으로서, 특히 성체성사를 통해 하느님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다”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우선적 사명은 ‘성화’이므로 자신을 성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충실한 도구로 겸손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성체분배권을 수여받은 반월 통고의 어머니 성당 정인태(가브리엘, 62세) 씨는 “이번에 교육과 함께 성체분배권을 수여받으면서 성체에 대한 존엄성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다”며, “저처럼 부족한 이에게 이러한 권한을 수여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교회 생활에 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구의 성체분배자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예년보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선 비정규 성체분배권자의 자격요건은 세례받은 지 10년 이상 되었고 견진을 받은 40세 이상의 남자 평신도로서 모범적 신앙인의 표양을 갖추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전례봉사자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 또 이전에 평신도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신청할 수 있는 본당요건도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본당 신자가 3천명 이상일 때 2명, 6천명 이상일 때 4명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제는 1000명 이상일 경우 2명까지 신청가능하며 (※수도자 상주 전까지만 허용) 2천명 이상부터는 1천명 단위로 1명씩 추가된다. (※2천명 이상일 경우 - 수도자를 포함한 숫자) 한편, 이전에는 성체분배자가 말씀전례를 집전하며 성체분배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사제 부재 시에는 비정규 성체분배자(수도자·평신도 모두 해당)가 성체 분배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교구는 매년 상반기에 성체분배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성체분배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기간 연장시에는 교육 후 소속 교구장으로부터 성체분배권을 다시 받아야 한다.(※문의: 복음화국 기획연구부 ☎031-244-5035)
천주교 수원교구 홍보·전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