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알림마당

Home

게시판 > 보기

교구소식

공동체2013 사회교리학교 심화과정 요지 (2) 어머니요 스승 / 이상헌 신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4-08 조회수 : 596

 (사진제공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교황 레오 13세는 <노동헌장>을 통해 인간 본성의 요구와 복음의 원리와 정신에 입각해 사회적 가르침을 제시했다. 회칙 <사십주년>을 발표한 비오 11세는 중대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울여야 할 교회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했으며, 비오 12세는 새로운 사태 반포 50주년 라디오 기념 담화에서 한 사회의 제도적 토대와 목적이 하느님께서 자연법과 계시진리를 통하여 확고한 질서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교회의 권한이라고 선언했다.

비오 12세의 담화 이후 20여 년이 지나, 교황 요한 23세는 선임자들의 횃불이 꺼지지 않고 변화된 시대에 맞게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분명히 밝히고자 회칙 <어머니요 스승>을 반포했다.

회칙의 내용은 이러하다. 우리시대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는 사회 진보를 인해 사회관계와 상호의존성이 증가되면서 수많은 형태의 사적 규범이나 국가 법률의 인정을 받은 사회적 결사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자율성 상실은 단연코 부정해야 한다.

특히 적정 임금과 이윤의 결정은 개별국가나 전세계 인류 공동체의 공동선에 부합해야하며, 경제 체제의 구조와 조직이 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태롭게 하거나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거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막대한 재화를 생산하고 정의와 형평의 규범에 따라 분배가 이뤄져도 정의에 어긋난다.

사유기업이든 국영기업이든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과 정도를 규정하긴 어렵지만 기업 활동이 공동체 정신 안에서 이뤄지도록 고용주나 경영자들이 노동자들과 맺는 관계가 이해와 존중, 선의로써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이익 추구만이 아닌 다른 이에게 유익한 봉사의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번민과 무산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유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과 자연법의 요구에 따라 사유재산은 마땅히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동시에 올바른 사회질서 확립에 필요한 공헌을 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국가 지도자들은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과 관련된 정책을 신중하게 배려해야 하며, 선진국은 빈곤과 기아로 고유의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는 나라의 곤경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원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훌륭한 기술 훈련, 직업교육, 현대적 수단과 방법을 통한 경제 발전 등으로 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방안도 필요하다.

교회는 보편교회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함을 통해 현세질서를 적극적으로 완성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가톨릭교회가 인간 생활과 사회에 관하여 가르치고 선언한 교리의 핵심은 개별인간이 모든 사회제도의 토대이며 원인이요 목적이다. 사회교리는 인간생활에 관한 교리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사회적 가르침은 선언할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한다. 실제 상황을 관찰하고 그 다음은 사회적 가르침에 비추어 상황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적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만민의 어머니요 스승인 교회의 가르침은 인간의 늘어가는 요구와 사멸할 인생사의 염려와 관심에 효과적이고 유익한 치유책을 준다. 인간 개조자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어 승리하고 사회 질서를 올바로 세워 모든 민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며 마음으로 이에 응답하는 이들에게 사도적 축복을 보낸다.

신고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