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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근로자 노무교육 1회차 실시

작성자 : 이안라 작성일 : 2015-03-25 조회수 : 542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관장 최변재 토마스 신부)는 3월 22일 저녁 6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을 주제로 외국인주민 1회차 노무교육을 실시했다.

 

   노무교육에 관심 있는 외국인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의를 맡은 김혜영 노무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하여 모두가 궁금해 하는 임금 계산방법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모두가 각기 궁금한 내용을 모아 추가 질문을 하였다.

 

   이번 노무교육에 참여한 미얀마 출신 진00 씨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서 기쁘다.”며, “이번 강의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다음번 강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주민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며 생활하기를 바란다.”면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재)시흥산업진흥원의 노무사 파견으로, 노무 상담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주민들에게 바른 상담을 해주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2015년에 4차례의 ‘외국인 주민 노무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 2회차 교육은 ‘연차와 휴일’을 주제로 6월에 실시한다. 이번 노무교육은 지난 2014년 (재)시흥산업진흥원과 외국인근로자 노무 상담 교육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실시한 ‘퇴직금관련법’ 교육에 이은 두 번째 노무교육이다.

 

[자료 제공]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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