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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소식

공동체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2017년 정기 학술 세미나

작성자 : 홍보전산실 작성일 : 2017-06-08 조회수 : 1824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는 5월 27일 안산대리구 성포동 성당에서 ‘연명의료 결정과 가톨릭 교회’를 주제로 2017년 정기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정부가 제정 발표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가톨릭 교회가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교회의가 승인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을 소개함으로써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교육의 시간으로 기획 됐다.


   세미나는 이용훈 주교의 환영 인사에 이어 제1주제 발표로 정재우(세바스티아노‧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겸 생명윤리 연구소장) 신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 소개가 있었고, 이어서 이동익(레미지오‧주교회의 생명윤리 위원회 총무. 공항동 본당 주임) 신부는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결정과 가톨릭 교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3주제는 ‘교회의 가르침이 적용되는 연명의료’로, 김중곤(이시도르‧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발표했다.


   이용훈 주교는 “삶과 죽음에 관한 신비스런 생명의 문제를 법률로 다루는 것에 대하여 우리 교회는 깊이 우려하면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천명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말기환자의 치료 중단과 관련해서 “무의미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느냐?”라고 묻고는 “생명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이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해야하는 불행을 겪지 않고, 세상과 화해하고, 부부가 화해하고, 친지와 화해하고, 하느님과 화해함으로써 삶의 마무리가 아름답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도록하여 영적 평온함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 돌봄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수원교구에서 추진 중인 ‘호스피스 센타 건립’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재우 신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인간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치는 가톨릭교회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도록 작성할 것을 권하며, 교육용으로 마련된 양식을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또, [생명권이란 말기환자가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권리이다.]라는 의료인 헌장 119항의 조항을 소개한 정재우 신부는 “바꾸어 말하면 생명권이란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뜻하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라며, “말기 환자를 살려두기 위해 무슨 수단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환자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동익 신부는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말기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의 문제를 법률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서 법률과 윤리 사이에서 갈등이 드러나기도 한다.”면서, 연명의료결정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기본정신을 신학적 윤리적으로 살펴보는데 주력했다.

   또한, 이동익 신부는 ‘말기환자가 겪는 고통의 완화조치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고통 때문에 인간 존엄성의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줄 수 있다. 따라서, 진통제 사용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리고, 말기 환자의 치료중단의 문제에 대해 “문제의 궁극적인 열쇠는 유능한 의료인의 ‘지식과 양심’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술적이고 의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환자와의 정신적이고 인간적인 교감과 현존을 느끼게 해 주는 사람이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중곤 교수는 연명의료결정 법제화의 사회적 배경이 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을 소개하고 연명의료와 관련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두 사건이 법원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에 연명의료 중단의 기준, 환자의 진료 거부 또는 중단의 허용성, 자기 결정권 행사를 위한 의사표시의 인정범위 등 많은 사안을 던져 주었다."며 이를 계기로 연명의료가 사회적 관심 속에 법제화의 과정을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연명의료 유보에 관한 결정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강조한 김중곤 교수는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병자를 에워싸고 감싸주는 인간적이고도 초자연적인 온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해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시종일관 꼼꼼한 메모와 함께 경청한 이용훈 주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오늘 제시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천주교 신자 교육용인데, 법시행 과정에서도 종교별로 다르게 사용토록 할 예정인가?”하고 물었다. 이에, “양식은 통일해서 사용토록 하겠고, 오늘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마지막 작성자의 의견 기록란을 크게 만들어서 작성자의 견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만족을 표했다.


김준식 라파엘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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