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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소식

교구무연고 사망자, 사회와 교회의 지원은?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1-11-05 조회수 : 2300



[앵커] 장례조차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쓸쓸한 죽음.

무연고 사망자들을 우리 사회와 교회는 어떻게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까요?

위령성월을 맞아 윤재선 기자가 짚었습니다.

[기자] 서울시립승화원에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빈소가 있습니다.

그리운 사람, 그리운 마음을 담은 ‘그리다’ 란 이름의 빈소입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죽음을 맞이한 사망자와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소박한 공간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동행하는 이들은 장례 후원자와 자원 봉사자들을 만난 것이 고인이 준 새로운 선물 같다고 말합니다.

<박진옥 /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이분들이 사회와는 단절되고 고립될 수 있었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쩌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고 선물로 주고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관련 행정 지침을 바꿔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이웃, 친구들도 연고자 지정을 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지자체가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지자체의 지원 없이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법 규정도 걸림돌입니다.

혈연과 가족 중심의 장례 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박진옥 /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성 있는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고요. 이를 통해서 법률혼 관계 그리고 혈연 중심에서 이제는 관계 중심으로 사회가 변해나가는데 이것이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과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죽음과 장례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진옥 /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죽음과 장례도 가족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영장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야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족의 애도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수원교구가 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사목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죽은 이를 묻어 주고,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비의 육체적 활동이자 영적 활동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창해 신부 /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비의 육체적 활동 중의 가장 으뜸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무연고자들을 위한 장례사업만큼 의미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위령성월이다보니 더욱더 그런 어떤 요청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많은 관심들이 앞으로도 필요해 보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11-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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