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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재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7-27 조회수 : 470

+ 찬미예수님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무제한 낙태 허용 법안이 새롭게 발의되었습니다. 

(반대의견 제출시 짧게라도 반대이유를 제시해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 태아 생명 죽게하는 악법 반대 요청 ]

[221165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등 10인)

● 입법예고기간 : 2025-07-25~2025-08-03(일요일) 마감.

 (만삭 태아까지 무제한 낙태 허용법)

▶ 아래 링크에서 강력 반대 의견 등록: 

https://vo.la/SwGOJp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신ㆍ출산 등의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의 운영 및 온라인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ㆍ중지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종합상담기관의 장은 임신의 유지ㆍ중지에 대한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사실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3항 신설). 

마.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신고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