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신앙교리부
해설 공지
V.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의 운동 지지자들이 이교 행위로 받는 파문 제재에 관하여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공보[Communicationes], 29[1997], 239-243면)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이어, 교황청 교회법평회의는 본 평의회가 교황청 주교성에 보냈던 해설 공지를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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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추기경님,
추기경님께서는 1996년 7월 26일 자 서한(문서 번호 30)을 통하여, 스위스 시옹 교구장 노르베르트 브루너 주교의 서한을 본 평의회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브루너 주교의 서한은, 일부 언론 정보가 혼란을 일으키는 점을 고려하여,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와 그가 서품한 네 명의 주교, 그리고 안토니오 데 카스트로 원로 주교에게 내려진 파문 제재에 관한 자의 교서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와 주교성 교령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추기경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브루너 주교에게 전할 답변의 요건과 관련하여 교회법평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시옹 교구의 직권자가 제기한 문제에, 1988년 7월 2일 반포된 자의 교서 「하느님의 교회」와 1988년 7월 1일 발표된 주교성 교령, 그리고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의 관련 조항인 교회법 제1364조 제1항과 제1382조에 대한 유권적 해석이 필요하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옹 교구장 주교의 이러한 요청은 그릇된 해석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사목적 필요에 근거한 것이지만, 앞서 언급한 문서들의 규범에는 ‘유권적 해석’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조건인 진정한 ‘법률의 의문’(dubium iuris)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할 어떠한 요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교성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첨부하는 ‘공지’를 통하여 몇 가지 고려 사항과 제안을 제공하오니, 주교성이 시옹 교구장 주교에게 전하고자 하는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시옹 교구장 주교의 서한에서 언급한 혼란이 사목적 관점에서 중대하고, 나아가 르페브르 운동이 활동하고 있는 다른 교구나 나라에 이러한 혼란이 확산된다면,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협력하여 성좌의 일반 선언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공지, 5항 참조).
이 기회를 빌려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티칸 시국에서
1996년 8월 24일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의장 훌리안 에란스 대주교
부사무총장 마리노 마카렐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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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1988년 7월 2일 자의 교서 「하느님의 교회」와 1988년 7월 1일 주교성 교령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Dominus Marcellus Lefebvre)에서는 무엇보다도, 1988년 6월 30일에 교황의 위임 없이 이루어진 주교 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르페브르 대주교의 이교가 선언되었음이 드러난다(교회법 제1382조 참조). 그런데, 앞서 언급한 문서들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이러한 지극히 중대한 불순종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이교적 성격이 심화되어 정점에 다다랐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실제로, 자의 교서의 4항은 무엇이 ‘이러한 이교적 행동의 교리적 근원’이었는지를 설명하고, 5항 다)는 “이교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르페브르 대주교의 운동에 대한 공식 지지를 뜻함.)가 교회의 보편법이 정한 파문 제재(교회법 제1364조 제1항 참조)를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주교성 교령 또한 앞서 말한 주교 서품의 ‘이교적 성격’을 명확히 언급하며, “르페브르 대주교의 이교를” 지지하는 일에 수반되는 파문 제재의 지극히 엄중한 형벌을 상기시킨다.
3. 안타깝게도, 자의 교서와 교령 반포를 불러온 이교적 행위로 결국, 교황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공식적인 중대 행위를 통해서 교계적 친교에서 이탈하는 과정이 특히 가시적이고도 명백하게 정점에 이르렀다. 이 필수적인 친교를 회복하도록 이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르페브르 운동 전체는 이교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최고 권위의 공식 선언이 존재한다.
4. 머레이의 논쟁적인 글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다. 그의 주장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를 다룬 두 편의 기사도 혼란을 일으키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의 교서와 교령이 선언한 주교들의 파문 제재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타당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형벌에 대한 죄책성에 관하여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그 어떤 상황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교회법 제1323-1324조 참조). 르페브르 대주교가 자신이 긴급 필요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의 뜻을 거슬러 주교를 서품해야 할 긴급 필요의 상태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로 이는 교회 일치의 근간 그 자체와 결부된 문제에서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교회에 ‘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5. 자의 교서 제5항 다)에서 선언한 대로, 이교로 말미암은 ‘자동 처벌’(latae sententiae)의 파문 제재는 앞서 말한 운동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이교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라는 개념의 엄밀한 의미에 관한 문제는 이를 관할하는 신앙교리성에 문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본 평의회는 그러한 지지의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보완적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 내적 성격의 요소로서,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이교의 본질을 공유하는 것. 곧 르페브르의 추종자들을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을 교황에 대한 순종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다(이러한 태도의 근저에는, 교회의 교도권에 반하는 입장들이 자주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나) 외적 성격의 요소로서, 그러한 선택을 외적으로 표출하는 것. 그 가장 명백한 표지는 가톨릭 교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르페브르 운동의 ‘교회적’ 활동에만 배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다만 이것이 유일한 표지는 아니다. 일부 신자는 르페브르의 추종자들의 이교적 정신은 공유하지 않지만 그들의 전례 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르페브르 운동에 속한 부제들과 사제들의 경우에, 이교적 운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교역 활동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요건(5항)이 충족된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그들이 해당 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실을 매우 명백하게 보여 주는 표지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7. 반면에 다른 신자들의 경우에는, 르페브르 운동이 드러내는 교리적 규율적 분열의 태도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르페브르 운동의 전례 행위나 활동에 이따금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 신자들이 해당 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사목 현장에서 그들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의향을 살피고 이러한 내적 성향이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되는지를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들은 외적 법정과 내적 법정의 관할 기관에서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8. 어떤 경우든, 이교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도덕적 문제는 이교 범죄의 존재와 그에 따른 제재에 대한 사법-형법적 문제와 언제나 구분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교회법전』 제6권의 규정들(제1323-1324조도 포함)을 적용해야 한다.
9. 이교 범죄의 요건을 더 정형화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제52조 참조). 모든 사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형벌 형태의 엄격한 규범으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곧, 본질적인 이교의 사례들을 간과하게 되거나, 주관적으로 언제나 이교 행위라고 여길 수는 없는 외적 행위들까지 포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0. 언제나 사목적 관점에서, 자의 교서 「하느님의 교회」의 모든 규범을 거룩한 목자들에게 권고하는 것도 적절해 보인다. 그리스도의 대리자께서는 염려하는 마음을 이 자의 교서에 담아, 르페브르의 추종자들이 온전한 교회적 친교로 돌아오도록 돕기 위하여 대화를 장려하고 필요한 초자연적, 인간적 수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셨다.
바티칸 시국에서
1996년 8월 24일
<원문 Pontificio Consiglio per i Testi Legislativi, Nota Esplicativa, 1996.8.24.>
이탈리아어:
https://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intrptxt/documents/rc_pc_intrptxt_doc_19960824_vescovo-lefebvre_i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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