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8일(월) ~ 10월 31일(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정부는 오늘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 공지를 하며 종교시설에 대해 변경된 지침을 함께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으로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성무에 적용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변경 지침 시행 시기 : 2021년 10월 18일(월)~10월 31일(주일)까지
2. 변경 지침 내용
□ 4단계에서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변경되는 방역수칙 >
구분  | 기존  | 변경  | |
종 교 시 설  |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 
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 |
<참고>
기타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30%  | ▪ 수용인원의 1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20%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
신고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