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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전통의 수호자들」

작성자 : 홍보실 작성일 : 2021-12-07 조회수 : 1952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로마 전례 사용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전통의 수호자들

(Traditionis Custodes)


전통의 수호자들인 주교들은 로마 주교와 친교를 이루며 자기 개별 교회 안에서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가 됩니다.1) 주교들은 성령의 이끄심 아래 복음 선포와 성찬례 거행을 통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를 다스립니다.2) 

 


존경하는 선임자이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교회의 화합과 일치의 증진을 위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바람에 따라 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전례 양식을 고수하는 일부 지역 신자들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 요한 23세 교황께서 1962년에 펴내신 『로마 미사 경본』(Missale Romanum)을 사용할 특별 권한을 부여하시고 규정하셨습니다.3) 이러한 방식으로 선임 교황들께서는 “이전의 일부 전례 형태에 애착을 느끼고” 그 밖의 전례 형태에는 그렇지 아니한 “가톨릭 신자들의 교회적 친교를 촉진”하고자 하셨습니다.4) 



존경하는 전임자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자의 교서 「교황들」(Summorum Pontificum)을 발표하시고 3년 뒤에 주교들에게 그 적용을 평가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2020년에 주교들의 상세한 의견들을 취합하였고, 그 결과들은 최근 수년간 무르익은 경험에 비추어 신중하게 숙고되었습니다. 


주교단이 표명한 바람들을 숙고하고 신앙교리성의 견해를 들은 다음 본인은 이제 이 자의 교서를 통하여 교회적 친교의 지속적인 추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조 성 바오로 6세 교황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반포하신 전례서들은 로마 예법의 기도 법칙(lex orandi)의 유일한 표현이다. 


제2조 교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에서 모든 전례 생활의 지도자이고 촉진자이며 수호자로서,5) 자기 교구에서 전례 거행을 규정하는 일은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다.6) 따라서 사도좌의 지침에 따라 자기 교구에서 1962년 『로마 미사 경본』을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독점적 권한이다. 


제3조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미사 전례서에 따라 전례를 거행하는 단체가 지금까지 하나 이상 존재하는 교구의 교구장 주교는,


➀ 이러한 단체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황들의 교도권의 가르침에 따른 전례 개혁의 유효성과 정당성을 부인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➁ 이러한 단체들에 속하는 신자들이 성찬례 거행을 위하여 모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그러나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모일 수 없고 새로운 속인적[屬人的] 본당 사목구를 설립해서도 안 된다.).


➂ 성 요한 23세 교황께서 1962년에 반포하신 『로마 미사 경본』을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들에서 성찬례 거행을 하도록 허용하는 날들을 정하여야 한다.7) 이러한 거행들에서 독서들은 각 주교회의가 전례 사용을 위하여 승인한 성경 번역문을 사용하여 모국어로 선포된다.


➃ 주교의 대리자로서 이러한 거행들과 이러한 신자 단체들의 사목을 맡을 사제 한 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사제는 이 책무에 적임자여야 하고, 1970년 전례 개혁 이전의 『로마 미사 경본』 사용에 능통하여야 하며, 예규와 전례문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충분한 라틴어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생생한 사목적 사랑과 교회 친교의 감각으로 활력을 얻어야 한다. 이 사제는 전례의 올바른 거행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사목적 영적 돌봄에 대해서도 명심하여야 한다. 


➄ 이러한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법에 따라 세워진 본당들이 신자들의 영적 성장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적절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그러한 본당들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➅ 새로운 단체들의 설립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 이 자의 교서의 발표 이후에 서품되는 사제들이 1962년 『로마 미사 경본』을 사용하여 전례를 거행하고자 한다면, 교구장 주교에게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교구장 주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사도좌와 의논하여야 한다. 


제5조 이미 1962년 『로마 미사 경본』에 따라 전례를 거행하고 있는 사제들은 이 특별 권한을 계속 지니도록 교구장 주교의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교황청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가 설립한 축성 생활회들과 사도 생활단들은 교황청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 성(이하 수도회성)의 관할 아래에 놓인다.


제7조 교황청 경신성사성과 수도회성은 그들의 개별 관할권에 해당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이 규정들의 준수와 관련된 성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8조 이 자의 교서의 규정들에 일치하지 않는 이전의 규범, 지침, 허가, 관습은 폐지된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에서 선언한 모든 것을 전부 준수하도록 명령합니다.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자의 교서로 정해진 모든 것을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하여 효력을 가질 것과 이후 성좌의 공식 기관지인 『사도좌 관보』에 출판할 것을 결정합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교황 재위 제9년

2021년 7월 16일

카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프란치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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