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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모

채용학교법인 광암학원 효명중학교 사무직원(기능직) 채용

작성자 : 학교법인 작성일 : 2024-10-24 조회수 : 1392
기간 : 2024-11-15

학교법인 광암학원 공고 제2024 – 04호

 

2025년도 학교법인 광암학원

효명중학교 사무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학교법인 광암학원에서는 가톨릭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초빙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임용직종

선발방법

임용직종

임용예정일

임용학교

임용직렬

임용계급

인원

공개경쟁시험

효명중학교

시설관리

9급

1명

2025. 1. 1.

 

2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가. 근무장소: 효명중학교 교육행정실

나. 담당업무: 학교장 및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학교시설관리업무)

☞ 각종 시설관리업무 등 학교시설관리행정 제반업무

☞ 세부 업무사항은 임용 후 업무분장

다. 근무시간: 근무학교 복무규정에 준함.

라.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함.

마. 임용권자: 학교법인 광암학원 이사장

 

3

 

전형 방법

가. 1차 전형: 서류전형

나. 2차 전형: 필기시험

구분

시험일시

배점

시험 출제 범위

비고

필기

시험

2024.11.20.(수),

14:00 ~ 14:50 (50분)

100점

☞ 천주교 기본교리상식 / 일반상식

 

☞ 논술

 

다. 3차 전형: 심층면접 [1·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4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및 제66조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자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자

4)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조건

1) 학교업무 유경험자 우대 (해당 증명서-담당업무표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업지원 해당자(해당 증명서).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업지원 해당자(복지카드)

 

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4.11.11.(월) ~ 2024.11.15.(금), 17:00시

나. 접수장소 : 학교법인 광암학원

※주소 (1634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으며, 평일 접수는 09:00~17:00,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규격 및 기타사항

지원자

(공통)

자필이력서

◆【붙임1】응시원서 서식

자기소개서

◆【붙임2】자기소개서 작성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

대학교(대학원) 성적증명서

◆ 대학원은 해당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고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차 제공)동의서 1부.

채용서류반환청구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각종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함

- 제출서류를 정확히 작성한 후 접수하여야 함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제2차 전형(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7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규격 및 기타사항

최 종

합격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잠복결핵검사필증

◆ 병원의뢰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학교에서 배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학교에서 배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학교에서 배부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합격자는 원본 사본 제출

 

8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전형별

대상

시험과목

배점

전형일시

비고

1차

응시자

전 원

서류전형

100

  2024.11.20(수)

 

2차

응시자

전 원

필기시험

100

 2024.11.20.(수)

14:00

3차 대상자 개별문자 안내

2024.11.20. / 17:00

3차

2차

합격자

심층면접

100

2024.11.21.(목)

14:00

 

합격자

발 표

최 종

합격자

-

-

2024.11.27.(수)

10:00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 전형별 일시 및 장소는 학교교육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공고 이후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수정사유를 포함하여 재공고 예정)

 

9

 

합격자 결정

가. 2차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내 선발)

나. 3차 심층면접 대상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

  1) 1순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2) 2순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

  3) 3순위: 3차 전형(심층면접) 고득점자

다. 1·2·3차전형 종합점수로 최종합격자 결정

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시 차점자를 선발할 수 있음

※ 각 차수별 합격자 발표는 일정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각종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나.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음)

다. 지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거나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자는 합격을 취소함.

마. 제출서류는 반환신청 기간 내에 본인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반환 가능함.

(붙임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참조)

바.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응시할 수 없음

사. 1차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도구를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함

    (시험 시작 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아.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신분증이 없는 경우 응시할 수 없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사진파일 등 인정안함)

자. 1차 필기시험 감독관이 시험시작 전에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와치, 전자시계(탁상용포함)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차.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지정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함

카.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타. 응시자는 좌석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응시자 상호간 대화를 금지하고, 대기실에서는 자료나 서적열람이 불가

파.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적용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는 물품, IT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허용되지 않는 물품

- 휴대전화(통신기기), 태블릿PC, 넷북, 스마트워치(미밴드등),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사무직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

    (답안, 평가 기준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거.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 및 장소 등은 우리 법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통보 및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너.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학교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더. 시험 응시자가 시험 당일 발열(37.5도이상)이나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감염증 증상으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법인 사무처(☎ 031-244-5603)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