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있는 <재의 수요일-참회와 고행의 날>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수 없는 신자들은 아래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그 의무 규정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재의 수요일의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수 있는 신자들은 그대로 지키길 권장한다.
1. 설 명절 기간 동안, ‘독거노인’이나 이웃의 ‘홀로 지내는 이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새해 인사와 설 명절 음식을 나눈다.
2. 사순 시기 중 금요일에 금식과 금육을 지키고, 주님 수난 성지 주일(3월 29일)에 교구 사회복음화국에서 주관하는 생명지원사업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봉헌한다.
3. 사순 시기 동안 참회와 고행의 지향을 갖고 절제한 금전을 교구 사회복음화국에서 배포한 <사순절 저금통>에 적립한다.
4. 교구 사회복음화국 주관으로 사순 시기 동안 시행하는 ‘헌혈 운동’에 참여한다.
5. 이외에 사순 시기 동안에 본인이 적절하게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희생과 나눔에 참여한다.
· 수원교구 전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