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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생명 주일 담화 - 한국 사회의 입법 동향과 인간 생명

작성자 : 홍보국 등록일 : 2026-04-29 15:28:02 조회수 : 44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사도 5,29


한국 천주교회는 국가의 법률이 모든 국민의 생명, 특히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약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촉구해 왔습니다. 무고한 인간의 불가침적 생명권은 “인간의 본성적 조건”이자 “시민 사회와 사회 질서의 본질적 요소”(『생명의 선물』[Donum Vitae], 제3부)로서 정부와 입법자가 개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생명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평화와 공중도덕을 증진시킴으로써, 사람들의 공동선을 보장”(『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71항)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이 참으로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태아와 말기 환자 등 가장 약한 이를 보호하며 적절한 돌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재적으로 부도덕한 행위가 합법화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모님의 달 5월에 모든 어머니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의 전구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