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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가. 지원대상 : 수원교구 내 출산, 양육,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 또는 기관(미혼모 시설)
| 구 분 | 대 상 | 지급기간/금액 | 
| 양육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중 다음에 해당되는 가정> 다자녀(세 자녀 이상)·조손·한부모·미혼부모·입양·가장의 실직·다문화·소년소녀가장·장애인 가정에서 막내 자녀가 만 18세 미만(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까지 지원 가능 | 월 1회 2년간/ 한 가정 당 10만원 | 
| 출산 지원 | 셋째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 세 자녀 이상의 임산부, 미혼모 임산부 | 1회/ 한 가정당 최대 50만원 | 
| 치료비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있는 가정 | 1회/ 심의 후 차등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