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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가. 지원대상 : 수원교구 본당 내 긴급하게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청년, 노인, 장애인 등)
나. 지 원 금 : 매월 300,000원씩 3개월간 지급
다.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라. 신청마감 : 11월 24일(월) ※ 우편 제출의 경우 11월 24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마. 유의사항 : ‘2025년 하반기 생명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바. 문 의 : 교구 사회복음화국 ☎ 031-268-3907(내선 0402)
붙임 1. 단기생활비지원사업 신청안내문.
2. 단기생활비지원 신청서.
3. 단기생활비지원 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