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뿐 아니라 성인의 물건도 포함
거룩한 유해(遺骸)의 보존 및 공경에 관한 지침이 새로이 마련됐다.
지침은 우선 ‘거룩한 유해’ 용어에 대해 “죽은 성인의 유골뿐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성인이 죽은 후 남겨 놓은 물건과 성인의 몸에 닿아 거룩하게 된 사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제1조 1항)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지침은 교구 내 본당과 기관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성인들의 유해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보존으로, 합당한 공경을 드리기 위해”(제3조)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침은 특히 교구 내 모든 거룩한 유해는 교구장 주교의 인증서를 받도록 했으며, 인증서에 관한 사항은 교구 사무처가 주관토록 했다(제6조). 또 성인들 혹은 복자들의 드러난 유해들은 교구장의 허락 없이는 사적 혹은 사적 경당에 보존될 수 없으며, 개인이 거룩한 유해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관할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에게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11조).
특히 거룩한 유해를 모신 본당이나 기관 및 단체에 상조하는 책임사제는 거룩한 유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독되거나 사람들의 태만에 의해 소멸되거나 조잡하게 보관되지 않도록 엄중히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거룩한 유해가 거룩한 장소에 합당한 방법으로 안치되어 공적으로 경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4조 4항).
또 해당 사제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유해는 그 소재를 항상 혹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과학적 방법으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제는 관할 내에 산재된 거룩한 유해의 소재를 파악하고 ‘확인절차’에 따라 그 진실성을 확증하여 교구장 주교로부터 ‘거룩한 유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4조 4항).
지침은 또한 거룩한 유해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임무와 관련, 최종 관리자는 교구장 주교이며(제4조 1항), 일차적인 관리 책임(감독) 사제와 관할은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와 수도 단체 및 교회 시설에 상주하는 책임사제에게 있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지침의 부칙은 11월 1일부터 이상의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광호기자 woo@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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