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미리내 성지 인근에 미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모기업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신미산 전대표에 벌금 1000만원을 1월 4일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안성시장 전 비서실장 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또 다른 안성시장 측근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000만원이 같은 날 각각 선고됐다.
이에 대해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미산골프장 사업자의 안성시측에 대한 뇌물수수 로비 관련자 모두에 대한 유죄가 드러났다”며 “경기도지사는 당연히 미산골프장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또 “설문조사 결과 안성시민의 83.7%는 안성시측에 대한 뇌물수수가 골프장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광호 기자 woo@catholictime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