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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소식

교구용인대리구 바오로의 해 세부지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5-18 조회수 : 889
용인대리구(대리구장 김학렬 신부)가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을 맞아 선포되는 ‘바오로의 해’를 맞아, 관련 세부 실천 지침을 마련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세부지침은 교구에서 지난 사순시기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오로의 해 실행 계획에 따른 것이다.

용인대리구는 우선 바오로의 해를 맞아 ‘성경 필사 운동’과 ‘새가족 찾기 운동’‘우리가족 찾기 운동’을 집중 전개키로 했다. 성경 필사를 독려하기 위해 교구장 주교의 축복장과 대리구장 표장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으며, 특히 많은 신자들의 동참을 위해 ‘성경 듣기 운동’도 별도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표창 규정과 관련해서는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을 필사하고, 세례자 5명 이상 선교하고, 쉬는 신자 5명 이상 회두 시킨 신자에게는 교구장 명의의 축복장을 신청, 수여키로 했다.

또 성경필사가 힘든 문맹자나 환자, 노인들도 성경 듣기를 실천하고 세례자를 배출할 경우에는 본당 주임 신부의 확인과 추천으로 대리구장이 판단, 교구장 축복장을 신청키로 했다. 학생들은 바오로 서간을 필사하고 입교자 및 쉬는 신자 회두 활동이 3명 이상이면 교구장 축복장을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혹은 바오로 서간은 필사했지만, 입교 및 쉬는 신자 회두 활동이 5명(성인) 혹은 3명(학생)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구장 명의의 축복장이 수여된다.
 
 

우광호 기자  woo@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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