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 미산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부결을 이끌어 낸 교구가 골프장 사업자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근)는 골프장 사업자가 2006년 2월 미리내 성지보호 및 환경보호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민원으로 골프장 건설이 지연되는 손해가 발생됐다며 천주교 수원교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유 없다며 4월9일 기각했다.
법원은 성지보호와 환경보호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인정되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관계 부처의 환경훼손 우려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요청이 있었고, 공무원 뇌물공여 혐의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경기도의 사업승인 철회와 부결 등을 미루어 볼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골프장 사업자의 손해와 수원교구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판결문을 통해 밝힌 것이다.
김재현 수원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