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알림마당

Home

게시판 > 보기

교구소식

교구교구 내 75개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작성자 : 홍보전산실 작성일 : 2016-07-12 조회수 : 1113



 천주교 수원교구(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가 신자들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적 건강 돌봄에도 나섰다.


 수원교구에서는 신자의 노령화와 각종 스트레스, 식생활 서구화,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심장 질환을 겪고 있는 신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위해, 수원교구청 및 교구 내 성당, 성지, 기관 등 75개 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했다.


 또한, 수원교구 관리국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7월 19일 오전 10시 수원교구청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관리자 및 수강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 한다. 교육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관리방법,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 요령 등이 다뤄진다.


 수원교구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장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구 내 시설(성당, 성지, 기관)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해 검토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중순 공문을 통해 교구 내 각 본당과 성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공동구매를 추진했으며, 이에 설치를 희망한 75개 기관에는 6월 말 설치가 완료됐다.


 또, 직원 및 수강 희망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의 알 권리와 이를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장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위한 교육을 함으로써,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장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년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장충격기(제세동기)는 심실세동, 심방세동, 심방조동, 심실빈박 등의 부정맥을 보이는 심장에 고압전류를 극히 단시간 통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맥박으로 회복시키는 기기를 말한다.(출처 - 간호학 대사전)


*사진 : 성남대리구 성남동성당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신고사유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