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탄꾸러미를 전달받은 서울구치소 직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 사회교정사목위 제공
최근 홍성교도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전국 교정시설 내 미사가 중단되는 등 사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신부는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고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정시설에서 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교정시설 내 미사가 중단됐던 것처럼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8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모두 6000여 개의 성탄꾸러미를 만들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했다. 과자류로 구성된 성탄꾸러미는 성탄 직전 서울구치소에 2600개, 서울동부구치소 2300개, 서울남부구치소 1900개, 서울남부교도소 1400개가 각각 전달됐다.
수원교구 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김지훈 신부도 “코로나19로 인해 여주교도소와 안양교도소 등 교구에서 담당하는 7개 교정시설 내에서 미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실태를 전했다. 이어 “담당 교도관의 협조를 얻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분들을 위한 지향을 받아 교정사목위 신부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에 들어가기 어려운 만큼 성탄을 맞아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백설기와 컵라면을 보내 성탄의 기쁨을 전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6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각종 통제를 강화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 미사, 예배, 법회 등 종교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영상재판 적극 활용 등 수용자의 재판 출석 최소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용자가 출석할 경우 착용한 마스크, 라텍스 장갑 등 방역보호장구를 임의로 탈의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 천주교 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팬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갇힌 이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더욱 소중해졌다”며 “방역을 위해서는 신앙생활도 금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자의 건강권과 종교의 자유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절충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지금도 교도관들은 출퇴근을 하면서 수용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만큼 교정사목 사제와 수도자, 봉사자들도 교도관들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방역 수칙만 지킨다면 교정시설 출입과 미사 봉헌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법무부가 12월 14~16일 3일간 전국 53개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 6만 8462명(직원 1만 6360명·수용자 5만 210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한 결과 직원 10명, 수용자 7명 등 모두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직원은 서울동부구치소ㆍ인천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남부교도소ㆍ수원구치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ㆍ경북북부제2교도소ㆍ청주여자교도소ㆍ공주교도소ㆍ밀양구치소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다. 수용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5명, 수원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다. 이들 시설 외에 홍성교도소에서는 직원 3명과 수용자 42명이 집단감염됐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가톨릭평화신문 2022.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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