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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신앙교리부 해설 공지

작성자 : 홍보국 작성일 : 2026-08-04 조회수 : 63

교황청 신앙교리부

해설 공지


문서 번호 99/2009


성 바오로 6세 교황 시대부터 최근 교황청 신앙교리부에서 열린 모임들에 이르기까지,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가 시작한 운동의 지지자들을 가톨릭 교회와 이루는 온전한 친교로 다시 이끌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교황 위임을 받지 않고 교황 성하의 뜻을 거스르며 교회법을 명백히 위반하면서 이루어진 주교 축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앙교리부는 본 부서에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이 행위가 이교의 범죄를 구성하였고 이에 관련된 거룩한 교역자들과 평신도 신자들에 대한 교회법적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여깁니다. 1988년에 이미 선언한 대로, “이러한 불순종은, 실제로 로마 교황의 수위권에 대한 배척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이교적 행위[입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자의 교서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 1988.7.2., 3항). 


이와 관련하여, 이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에 속하는 교역자들은 이교 상태에 있으므로 이교자들로 간주되어야 하고(「하느님의 교회」, 5항 다);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의 운동 지지자들이 이교 행위로 받는 파문 제재에 관한 해설 공지」[Nota Esplicativa sulla Scomunica per Scisma in cui Incorrono gli Aderenti al Movimento del Vescovo Marcel Lefebvre, 이하 ‘해설 공지’], 1996.8.24., 5-6항 참조), 교회법에 규정된 파문 제재의 대상이 된다(교회법 제1364조 제1항).


2. 평신도 신자들에 관해서는, 교회법평의회가 1996년에 발표한 이 해설 공지에서 정한 조건 대로(해설 공지, 7항 참조),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은 이교자이자 파문 처벌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회법평의회의 해설 공지는 신앙교리부의 소관 아래 여전히 시행된다.


3. 끝으로,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의 교역자들이 불법적으로 성사를 집전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집전한 고해성사와 그들이 주례한 혼인성사는 무효라는 사실을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알린다.


교회는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온전한 친교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든 이를 진심 어린 사랑과 생생한 관심을 기울여 환영할 것입니다. 교황 대사들은 직권자들이 다양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신자는 교황, 교황과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 그리고 온 교회와 이루는 친교 안에 굳건히 머물며(교회 헌장, 22항; 교회법 제751조 참조), 앞서 언급한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가 장려하는 거행과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에서

2026년 7월 2일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

규율 부서 차관 존 조셉 케네디 대주교

교리 부서 차관 아르만도 마테오 몬시뇰


<원문 Dicastero per la Dottrina della Fede, Nota Esplicativa, 2026.7.2.> 


이탈리아어: 

https://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ddf_doc_20260702_nota-esplicativa-fsspx_it.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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