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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 출신 사제들과 평신도의 화해 절차

작성자 : 홍보국 작성일 : 2026-08-04 조회수 : 87

교황청 신앙교리부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 출신 사제들의 화해 절차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절차의 규정에 따르면, ‘더 오랜 관행’(usus antiquior)에 매여 있다 하더라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새 미사 통상문’의 적법성을 인정하려는 마음으로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사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자신을 ‘시험적으로’(ad experimentum) 받아 줄 의향이 있는 직권자(교구장 주교, 교황청립 성직 수도회의 상급 장상, 교황청립 사도 생활단의 상급 장상 등)를 찾는다.


2) 교황 성하께 보낼 자필 서한을 작성한다. 이 서한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파문되었거나 무자격 주교에게서 성품을 받음으로써 또는 유효하고 적법하게 성품을 받았지만 이후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에 가입함으로써 부과된 교정벌의 사면을 요청한다.


3) 사제 수품 증명서를 첨부한다.


4) 날짜와 서명을 기재한 ‘신앙 선서’(Professio Fidei)와 ‘순종 서약’(Formula Adhaesionis)을 첨부한다(첨부 1과 2 참조).


5) 앞서 언급한 세 문서를 직권자가 신앙교리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직권자는 그를 자신의 교구나 수도회에 ‘시험적으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명시하는 서한을 동봉한다. 


신앙교리부는 직권자에게서 세 문서를 접수하는 대로 교정벌 사면 답서를 작성하고, 신앙교리부 장관과 교리 부서 차관이 이 답서에 서명한다. 


신앙교리부는 해당 답서를 직권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동봉하는 서한을 통하여, 직권자가 사면 요청 사제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시험 기간 동안 받아들이는 것을 승인한다. 이 시험 기간을 마치면 입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결정에 따라, 정해진 시험 기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경우, 직권자는 해당 답서를 신앙교리부에 반환한다. 이때 입적 실패 사유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 출신 평신도의 화해 절차


이 절차는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를 공식적으로 지지했거나 자주 방문하는 평신도 신자들이 가톨릭 교회와 이루는 온전한 친교로 들어가기를 요청할 때 그들의 죄책성 또는 주관적 책임의 정도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에 소속된 평신도에 대한 형벌이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여길 수 없으며, 사안별로 평가해야 한다.


죄책성은 완전한 인식과 신중한 동의를 요구하기에, 죄책성이 입증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 제3회에 소속된 평신도 

2.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의 전례 거행에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그 교리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평신도


반면에, 죄책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3. 전례나 영성의 이유로만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를 자주 방문한 평신도

4. 성좌와의 긴장 관계를 인지하고 있지만, 교황 교도권이나 권위를 거부하지 않는 평신도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에 소속되어 형벌을 받았지만 가톨릭 교회와 이루는 온전한 친교로 들어오기를 요청하는 평신도가 따라야 하는 절차에는, 개별 교회의 일치를 보장하는 지역 직권자의 관할 아래 교리를 완전히 따르고 가톨릭 교계에 순명한다는 공식적인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를 떠나기로 결정한 1-2항에 언급된 평신도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날짜와 서명을 기재한 ‘신앙 선서’(Professio Fidei)와 ‘순종 서약’(Formula Adhaesionis)을 지역 직권자에게 제출한다(첨부 1과 2 참조). 


문서가 접수되면, 지역 직권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해당 평신도를 받아들이도록 배려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유효하게 세례 받은 이들을 가톨릭 교회의 완전한 친교로 받아들이는 일치 예식’(Ordo Admissionis Valide Iam Baptizatorum in Plenam Communionem Ecclesiae Catholicae)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4항에 언급된 평신도는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를 이루고 있는 사제를 찾아가, 앞으로 더 이상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를 방문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히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원문 Dicastero per la Dottrina della Fede, Prassi per la Riconciliazione dei Sacerdoti⋅Alcuni Laici Provenienti dalla Fraternitá Sacerdotale San Pio X, 2026>


이탈리아어:

https://www.doctrinafidei.va/content/dam/dottrinadellafede/documenti/2026-07-02-Prassi-riconciliazion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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