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신앙교리부
교령
문서 번호 99/2009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의 총장에게 경고하였음에도, 알폰소 데 갈라레타 주교는 교황의 위임 없이 교황 성하의 뜻을 거슬러 네 명의 사제를 주교로 축성함으로써 이교적 성격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사실 자체로’(ipso facto),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2021) 제1387조와 제1364조 제1항에 규정된 형벌을 받았다.
따라서 본인은 모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앞서 언급한 알폰소 데 갈라레타 주교를 비롯하여 파스칼 슈라이버, 마이클 골데이드, 미셸 푸앵시네 드 시브리, 마르크 아나피에도 ‘그 사실 자체로’,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latae sententiae)의 파문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또한 베르나르 펠레 주교는 그 전례 거행에 공동 축성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그 이교적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였으므로, 교회법 제1364조 제1항에 규정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성직자와 평신도 신자들에게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라는 이교를 지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이를 어길 경우, ‘그 사실 자체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라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교황청 신앙교리부에서
2026년 7월 2일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
규율 부서 차관 존 조셉 케네디 대주교
교리 부서 차관 아르만도 마테오 몬시뇰
<원문 Dicastero per la Dottrina della Fede, Decreto, 2026.7.2.>
이탈리아어:
https://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ddf_doc_20260702_decreto-scomunica-fsspx_i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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